728x90 전체 글452 국민과 국제기구를 기만하는 교보생명 LE FAIT(르페) 1호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제네바포럼 '윤리경영상' 수상2024년 7월 5일자 교보생명 공식 블로그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제네바포럼 '윤리경영상' 수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매일경제의 "UN•ILO도 인정한 신창재의 윤리경영"이라는 기사가 링크되어 있었고, 이를 열어보니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세계중소기업학회(ICSB)와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국제무역센터(ITC) 등이 개최한 '2024 제네바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ILO의 입장국제노동기구(ILO)에서 기업체 회장에게 상을 수여했다면 이는 온 국민이 축하할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2024. 8. 3. 교보생명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교보생명이 2017-2020 사업년도 동안 이사회 의결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이 36억 원인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보험업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처벌 1.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 없이 임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임원 해임 권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해 해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 3. **경고 또는 주의**: 금융감독원은 관련 임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 2024. 7. 27. 판결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216,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2024. 4. 26.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576,693,876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서류들을 인도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유 1) 원고는 1987. 7.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2024. 7. 18. 재심사 청구서 재심사 청구서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303, 중앙2022부해206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청구인: 이홍구 주소: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서길 51 전화번호: 010-3412-1510 피청구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청구의 취지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1. 10. 5. 송달한 판정서와 2023. 3. 21. 송달한 경정결정서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또한, 2022. 4. 5.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앙2022부해206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각하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청구의 이유 1. 경정결정서 내용의 부당성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의 제출 자료명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63조 제1항.. 2024. 7. 18.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1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