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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by 알아야 산다23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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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2017-2020 사업년도 동안 이사회 의결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이 36억 원인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보험업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처벌
1.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 없이 임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임원 해임 권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해 해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

3. **경고 또는 주의**: 금융감독원은 관련 임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처벌
1. **업무 정지**: 보험업법 제1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시정 명령**: 금융위원회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격려금 반환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개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3조).

3. **과태료 부과**: 보험업법 제146조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의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공시 의무 위반**: 만약 격려금 지급 내역이 공시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1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위반의 중대성, 지속성, 금액 등에 따라 제재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보생명은 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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