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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허위작성·변개 및 전산기록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수신: ○○경찰청장 귀중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1. 수사의뢰인성명: 이홍구주소:연락처:2. 수사의뢰 대상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 및 위 재심판정서의 작성·검토·결재·전산관리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 수사의뢰인은 현 단계에서 특정 개인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객관적 자료상 모순과 반복된 경정의 경위를 확인하여 실제 행위자 및 책임관계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3. 수사의뢰 취지수사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부해803/부노148 병합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의 당사자입니다.위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는 **2021. 8. 20.**을 판정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재심판정서의 「4. 인정사실」 중 ‘더’항에는 다음과 .. 2026. 9. 13.
공익신고자 자료 2026. 9. 12.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정 2013. 10. 31.개정 2016. 7. 1.개정 2017. 8. 31.개정 2018. 11. 26.개정 2022. 2. 16.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되는 공익 신고의 접수 •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 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 2026. 9. 11.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 위반이 제24조 위반인 이유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 위반이 제24조 위반인 이유 (1) 법령 구조의 이해제24조 제1항의 문언: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여기서 “법령을 준수”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이 법령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모든 법령이 포함되며 당연히 지배구조법 자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22조도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령입니다. 제22조를 위반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령 위반을 방지하는 것이 내부통제의 핵심 목적이므로, 제22조 위반은 곧 내부통제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제24조 위반입니다. (2) 시행령의 명확한 규정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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