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624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정 2013. 10. 31.개정 2016. 7. 1.개정 2017. 8. 31.개정 2018. 11. 26.개정 2022. 2. 16.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되는 공익 신고의 접수 •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 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 2026. 9. 11.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 위반이 제24조 위반인 이유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 위반이 제24조 위반인 이유 (1) 법령 구조의 이해제24조 제1항의 문언: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여기서 “법령을 준수”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이 법령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모든 법령이 포함되며 당연히 지배구조법 자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22조도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령입니다. 제22조를 위반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령 위반을 방지하는 것이 내부통제의 핵심 목적이므로, 제22조 위반은 곧 내부통제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제24조 위반입니다. (2) 시행령의 명확한 규정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 2026. 9.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및 제29조의2 적용에 관한 법률의견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및 제29조의2 적용에 관한 법률의견서―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및 수원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11545 판결을 중심으로 ―⸻Ⅰ. 검토 목적본 의견서는 이홍구가 2020. 6. 1. 금융감독원에 공익신고를 한 이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일련의 인사상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다음 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2. 수원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11.. 2026. 9. 8.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대법원)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판시사항】[1]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인지 여부(적극)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3]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 2026. 9. 8. 이전 1 2 3 4 ··· 15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