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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참 고 서 면사 건 2021나2034603 해고무효확인원고(피항소인) 안병길피고(항 소 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 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피항소인,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의 2023. 1. 13.자 참고서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다 음1. 개정 상벌규정 전문의 기제출사실원고는 지난 제5회 변론기일에서도 계속해서 피고가 개정 상벌규정 전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제3회 변론기일 당시 원고가 요청한 자료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첨부서류 1의 1, 2.로 2019. 7. 16.자 및2022. 3. 2.자 개정 상벌규정 전문을 모두 제출하였음을 분명히 밝힙.. 2026. 8. 30.
공익신고 이후 내부고발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검사 미이행과 금융감독원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미이행에 관하여 항 의 및 시 정 요 구 서— 공익신고 이후 내부고발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검사 미이행과 금융감독원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미이행에 관하여 —수신: 금융감독원장 귀하신청인: 이홍구연락처: 010-3412-1510이메일: h5708g@hanmail.net⸻Ⅰ. 제출 취지신청인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의 임원 보수 지급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당시 교보생명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내부통제 및 금융관계법령의 준수를 요구하여 온 내부신고자이자 공익신고자입니다.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임원 보수 관련 사항은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절차를 거쳐 2021. 9. 14. 교보생명의 「금.. 2026. 8. 26.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조치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조치 등에 관한조사·수사 요청서— 해고 관련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의 절차·의사결정·원본자료 및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통합 조사 요청 —항목 내용수 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신 고 인 이홍구피신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관련 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1부해303해고일 2021. 5. 25.조사 요청일 2026. 8. 15.신고 취지 기존 노동위원회 판정의 결론을 단순히 재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 의사결정자·권한 근거·징계절차의 실제 진행과정·원본자료 및 전자기록·내부규정 및 단체협약 준수 여부·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것⸻Ⅰ. 신고의 목적 및 핵심 쟁점신.. 2026. 8. 16.
근로기준법,산안법, 노조법,공익신고자 근로기준법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202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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