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619 공익신고 이후 내부고발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검사 미이행과 금융감독원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미이행에 관하여 항 의 및 시 정 요 구 서— 공익신고 이후 내부고발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검사 미이행과 금융감독원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미이행에 관하여 —수신: 금융감독원장 귀하신청인: 이홍구연락처: 010-3412-1510이메일: h5708g@hanmail.net⸻Ⅰ. 제출 취지신청인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의 임원 보수 지급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당시 교보생명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내부통제 및 금융관계법령의 준수를 요구하여 온 내부신고자이자 공익신고자입니다.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임원 보수 관련 사항은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절차를 거쳐 2021. 9. 14. 교보생명의 「금.. 2026. 8. 26.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조치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조치 등에 관한조사·수사 요청서— 해고 관련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의 절차·의사결정·원본자료 및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통합 조사 요청 —항목 내용수 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신 고 인 이홍구피신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관련 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1부해303해고일 2021. 5. 25.조사 요청일 2026. 8. 15.신고 취지 기존 노동위원회 판정의 결론을 단순히 재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 의사결정자·권한 근거·징계절차의 실제 진행과정·원본자료 및 전자기록·내부규정 및 단체협약 준수 여부·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것⸻Ⅰ. 신고의 목적 및 핵심 쟁점신.. 2026. 8. 16. 근로기준법,산안법, 노조법,공익신고자 근로기준법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2026. 8. 16.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추가 보충서면— 법제처의 「행정기본법」 해석에 따른 적법성·비례성·성실의 원칙 및 개별 쟁점 실질심사 의무에 관한 보충의견 —수 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신 청 인: 이홍구대상 결의: 2021. 2. 18.자 제13-32차 및 2021. 3. 9.자 제13-33차 운영위원회 결의 및 이에 기한 일련의 처분관련 의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 7. 13.자 서울2021의결7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기본법」 및 교보생명보험노동조합 규약·선거규정⸻Ⅰ. 보충서면의 취지신청인은 앞서 제출한 서면을 통하여 2021. 2. 18.자 제13-32차 및 2021. 3. 9.자 제13-33차 운영위원회 결의와 이에 기초한 총투표 및 제14대 임원선거 과정.. 2026. 8. 15. 이전 1 2 3 4 ··· 15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