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628

직무권한기준 2026. 9. 24.
서 울 2 0 2 1 부 해 5 2 8 정직 판정서 문서번호 : 교보노경 2436- 135KYOBO교보생명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콜센터 : 1588-1001www.kyobo.co.kr수신: 교보생명보험노동조합위원장2020. 11. 12.제목 : 교보노조 2020-11-7에 대한 회신• 교보노조 2020-11-7(노경 관련 협조 요청 / 2020.11.9)에 대한 회신입니다.• 노경협력팀은 회사와 노동조합간 커뮤니케이션, 협의 등이 필요할 경우 노경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이며 최근 경영감사팀에서 귀 조합의 위원장께 경영감사 면담을 요청한 사항은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개별 조직원에 대한 사항이므로 노경협력팀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윤열현서 울 지 방 노 동 위 원 회판 정 서사 건 서 울 2.. 2026. 9. 2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허위작성·변개 및 전산기록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수신: ○○경찰청장 귀중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1. 수사의뢰인성명: 이홍구주소:연락처:2. 수사의뢰 대상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 및 위 재심판정서의 작성·검토·결재·전산관리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 수사의뢰인은 현 단계에서 특정 개인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객관적 자료상 모순과 반복된 경정의 경위를 확인하여 실제 행위자 및 책임관계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3. 수사의뢰 취지수사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부해803/부노148 병합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의 당사자입니다.위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는 **2021. 8. 20.**을 판정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재심판정서의 「4. 인정사실」 중 ‘더’항에는 다음과 .. 2026. 9. 13.
공익신고자 자료 2026. 9. 1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