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52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교보생명과 보호조치를 외면한 국가 I. 사건 개요 교보생명 노조위원장 겸 우리사주조합장으로 교보생명 불법 행위를 공익신고 했습니다. 1. 교보생명의 위법 사항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2020년 6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 했고, 2021. 9월 교보생명은 금감원에서 제재(임원격려금 지급시 이사회 미의결) 받았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0년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 이후 교보생명은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2021년 2월, 교보생명의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신고, 2021년 6월 교보생명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2.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공익신고 이후, 노조활동과 관련한 징계 조치를 하고, 근무지를 전환, 해고 등 불이익.. 2024. 9. 22. 교보생명(주) 노조 위원장 탄압 및 노조 활동 개입 내역 I. 교보생명(주) 노조 위원장 탄압 및 노조 활동 개입 내역 1.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함 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 20.04월경 보수위원회 의결없는 임원격려금 지급 관련 금융위 질의 □ 20. 6월경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으로 금융감독원 진정 □ 20.06.26 뉴스토마토 보도(교보생명, 경영진, 수억 셀프 격려금 상여금) □ 20. 10월경 금융감독원 교보생명 종합감사 ⇒ 21. 10월 법위반 판단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0.12월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고 □ 21.3.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320만원 부과 다. 근로복지.. 2024. 9. 22. 교보생명 위법 사항 I. 교보생명 위법 사항 1.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0.6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후 2020.10월 교보생명 종합감사시 감사반장 강진순에게 신고함. 2. 2020.12.1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2020.3.23.일 법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20만원이 부과됨 3. 2021.2.1.일 근로복지기본버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2021.6.2.일 법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됨 II.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1.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였지만 교보생명 부도덕성이 밝혀지자 노조위원장이자 우리사주조합장인 이홍구에 대하여 해고를.. 2024. 9. 22. 교보생명 위법 사항 I. 교보생명 위법 사항 1.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0.6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후 2020.10월 교보생명 종합감사시 감사반장 강진순에게 신고함. 2. 2020.12.1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2020.3.23.일 법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20만원이 부과됨 3. 2021.2.1.일 근로복지기본버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2021.6.2.일 법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됨 II.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1.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였지만 교보생명 부도덕성이 밝혀지자 노조위원장이자 우리사주조합장인 이홍구에 대하여 해고를.. 2024. 9. 22. 이전 1 2 3 4 5 ··· 11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