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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나2024331 손해배상 청구 사건

by 알아야 산다23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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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공적 자금 집행 및 회계절차 원칙

가. 공적 자금 집행의 적법성

대법원은 조합비와 같은 공적 자금이 조합의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쳐 집행된 경우, 단순한 송금 경로나 지급 방식만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조합비를 조합 운영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회계감사 및 대의원대회 결산보고를 통해 승인된 지출 내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개인 계좌를 경유한 송금을 이유로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조합비의 공적 집행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주장입니다.

나. 개인 계좌를 경유한 지급 방식의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개인 계좌를 경유한 경우에도, 해당 자금이 조합 업무상 사용되었다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비를 반드시 조합 통장에서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 운영의 실무적 특성상 특정 상황에서 개인 계좌를 거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반드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2. 원고 주장 내의 논리적 모순

가. 횡령과 업무상 지출 주장 간의 모순

원고는 피고가 조합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동일한 지급 내역에 대해 업무상 지출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만약 해당 자금이 정당한 조합 업무상 사용되었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상반된 논리를 동시에 내세우고 있어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나. 증빙자료 부족 주장과 지급 내역 부존재 주장 간의 모순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내역의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면서도, 해당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 부족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으며, 지급 내역이 존재한다면 증빙자료 부족만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이처럼 원고가 지급 내역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증빙자료 부족을 문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 독려비 지급 관련 모순

원고는 피고가 특정 직책(운영실장, 법규실장, 정책실장 등)에 대해 ‘독려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 ‘개인간 거래‘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운영실장 정책실장에게 송금된 통장은 조합에 등록된 공식 계좌를 통한 지급 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을 제74호증을 제출하였고 12대 기구도를 관련 자료로 추가 제출합니다(을 제75호증).

원고는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증빙자료 부족을 문제 삼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저하시킵니다.



3. 젠스토리 및 마스크 대금 관련 모순

가. ㈜젠스토리 지급 관련

원고는 피고가 ㈜젠스토리 법인통장에지급한 2,100,000원에 대해, 해당 업체와 조합의 거래 내역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주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젠스토리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1심에서 젠스토리(이재구) 송금 전액과 사업자명의 통장 송금은 횡령이 아니라 판시하였음에도 억지주장을 합니다. 이는 원고가 명확한 증거 없이 주장을 변경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법적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나. 마스크 대금 지급 관련

원고는 피고가 마스크 대금을 조합비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개인 급여 계좌를 경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개인적 거래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송금 경로만으로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마스크 대금이 2020년 3월, 2020년 8월, 2021년 1월 총 3회에 걸쳐 조합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지급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0년 3월 지급 내역과 2021년 1월 지급 내역을 억지로 비교하며, 2021년 1월 마스크가 배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원고가 14대 15대 노조 불법선거에 김현준과 동반 출마한 이동철이 20.12.28일 마스크 추가 공급을 요청한 문자를 제76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지급 내역과 배포 사실을 무시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근거 없는 추론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4. 자금 흐름 및 회계자료의 신뢰성

가. 회계감사 및 대의원대회 결산보고 승인 내역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감사 및 대의원대회 결산보고가 100%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집행한 조합비가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거쳐 승인된 공적 자금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임의로 조합비를 유용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나. 노조법상 보존기간(3년) 경과에 따른 자료 폐기 문제

노조법에 따라 회계자료의 법적 보존기간은 3년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증빙자료가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폐기되었다고 하여,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가 횡령을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한 해석입니다.

5. 원고의 정치적 의도와 이종철, 이기두에 대한 면책의 불합리성

가. 이종철의 경력 및 역할
이종철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회계감사 및 호남지구협의회장을 역임하였고, 2021년 3월에는 14대 불법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종철은 회계감사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의 회계 및 재정적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 김현준의 규약 위반 주장과 정치적 변동
김현준은 피고의 위원장 3선 연임이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 삼았으나, 2023년에는 이종철의 협의회장 3선 연임을 위한 규약 변경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김현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규약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종철의 정치적 위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 이기두의 역할과 면책
이기두 재정실장은 2021년 3월 14대 불법 선거에서 김현준 후보를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기두와 이종철에 대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사람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리적으로 볼 때 불공정한 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라. 법리적 문제점
원고는 피고에게만 책임을 묻고, 이종철과 이기두는 면책하며, 이들에 대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으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종철과 이기두는 모두 불법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었고,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종철의 3선 연임을 위해 규약을 변경한 원고의 정치적 결정은 피고에게만 부당한 책임을 묻는 논리를 강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마. 소결

원고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와 정치적 결정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만 불합리하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법리적으로 불합리하며, 이는 법적 책임을 공정하게 묻지 않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종철과 이기두에 대한 면책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6. 피고의 선의와 의도

가. 피고의 의도와 선의

피고는 조합비를 적법하고 정당한 용도로 집행했으며, 모든 거래는 조합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조합의 운영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였으며, 조합비의 집행에 있어 사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 혐의는 피고의 선의와 의도를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나. 정당한 사용에 대한 입증

피고는 조합비를 업무에 사용한 사실을 영수증 품의서 회계장부와 회계감사보고서 그리고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의 승인을 통해 입증하였고, 그 사용 내역은 모두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행동은 불법적인 의도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정당한 집행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7. 피고의 법적 책임

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별

본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횡령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형사 재판에서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횡령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원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적 책임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형사소송은 3년이 넘었음에도 수사중입니다.


8. 피고의 문서 제출과 증거에 대한 신뢰성

가. 서면 증거 제출의 적법성

피고는 본 소송에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관련 문서들은 조합의 회계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서,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조합의 운영 목적에 맞게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하였고, 회계 감사 및 결산 보고서 등을 통해 모든 자금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그 신뢰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 자료 보존 및 폐기 문제

피고는 회계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된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노조법상 회계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원고가 일부 자료의 부재를 문제 삼는 것은 법적인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자료 보존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를 이유로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주장입니다.

9. 종합 결론

• 대법원 판례 원칙 위배: 조합비가 정상적인 회계절차(회계감사 및 대의원대회 결산보고)를 거쳐 집행된 경우, 단순 송금 경로나 지급 방식만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내적 모순: 원고는 동일 지급 건에 대해 횡령과 업무상 지출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으며, 증빙자료 부족과 지급 내역 부존재를 동시에 주장하는 등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부족: 실장들 둑려비 지급, 마스크 대금 및 젠스토리 지급 건에 대한 원고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피고가 제출한 지급 내역을 무시한 추론에 불과합니다.

• 회계자료의 신뢰성: 피고의 조합비 집행은 100% 찬성으로 승인된 회계절차를 거쳤으며, 정상적인 공적 자금 집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조합비 집행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횡령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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