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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별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별표]금융회사및임직원에대한조치(제34조및제35조관련)1.제5조를위반하여임원선임과관련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2.제6조를위반하여사외이사선임과관련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3.제7조제1항을위반하여임원의자격요건적합여부를확인하지아니한경우4.제7조제2항을위반하여공시또는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또는보고를한경우5.제7조제3항을위반하여해임(사임을포함한다)사실을공시또는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또는보고를한경우6.제8조제1항을위반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고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임면한경우7.제10조를위반하여겸직하는경우8.제11조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여겸직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또는겸직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하는경우9.제11조제3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10.제12조를위반하여이사회의구.. 2025. 3. 26.
피고의 조합비 집행 적법성 및 원고 주장 반박 1.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합비 집행의 적법성가. 조합비 집행의 적법성대법원은 조합비와 같은 공적 자금이 조합의 정당한 회계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경우, 단순한 송금 경로나 지급 방식만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본 사건에서 피고는 조합비를 조합 운영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회계감사 및 대의원대회 결산보고를 통해 승인된 지출 내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개인 계좌를 경유한 송금을 이유로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조합비의 공적 집행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주장입니다.나. 개인 계좌를 경유한 지급 방식의 법리적 판단대법원은 일시적으로 개인 계좌를 경유한 경우에도, 해당 자금이 조합 업무상 사용되었다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2025. 3. 4.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4331 손해배상 청구 사건 1.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공적 자금 집행 및 회계절차 원칙가. 공적 자금 집행의 적법성대법원은 조합비와 같은 공적 자금이 조합의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쳐 집행된 경우, 단순한 송금 경로나 지급 방식만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조합비를 조합 운영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회계감사 및 대의원대회 결산보고를 통해 승인된 지출 내역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개인 계좌를 경유한 송금을 이유로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조합비의 공적 집행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주장입니다.나. 개인 계좌를 경유한 지급 방식의 법리적 판단대법원은 일시적으로 개인 계좌를 경유한 경우에도, 해당 자금이 조합 업무상 사용되었다면 횡령이 성립하.. 2025. 3. 3.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책무구조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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