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합비 집행의 적법성
가. 조합비 집행의 적법성
대법원은 조합비와 같은 공적 자금이 조합의 정당한 회계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경우, 단순한 송금 경로나 지급 방식만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조합비를 조합 운영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회계감사 및 대의원대회 결산보고를 통해 승인된 지출 내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개인 계좌를 경유한 송금을 이유로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조합비의 공적 집행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주장입니다.
나. 개인 계좌를 경유한 지급 방식의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개인 계좌를 경유한 경우에도, 해당 자금이 조합 업무상 사용되었다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비를 반드시 조합 통장에서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 운영의 실무적 특성상 특정 상황에서 개인 계좌를 거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반드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2. 원고 주장 내의 논리적 모순
가. 횡령과 업무상 지출 주장 간의 모순
원고는 피고가 조합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동일한 지급 내역에 대해 업무상 지출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만약 해당 자금이 정당한 조합 업무상 사용되었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나. 증빙자료 부족 주장과 지급 내역 부존재 주장 간의 모순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내역의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면서도, 해당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 부족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으며, 지급 내역이 존재한다면 증빙자료 부족만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다. 실장들(운영실장, 법규실장, 정책실장) 독려비 지급 관련 모순
원고는 피고가 운영실장, 법규실장, 정책실장 등에게 독려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지급 내역이 개인 간 거래라고도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운영실장 및 정책실장에게 송금된 내역이 조합에 등록된 공식 계좌를 통한 지급임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을 제74호증)를 제출하였고다12대 기구도 관련 자료(을 제75호증) )를 제출합니다.
원고는 독려비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증빙자료 부족을 문제 삼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거래명세서에 대해서는 개인간 거래라 주장을 합니다.
3. 젠스토리 및 마스크 대금 관련 모순
가. ㈜젠스토리 지급 관련
원고는 피고가 ㈜젠스토리 법인 통장에 지급한 2,100,000원과 관련하여, 조합과의 거래 내역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주장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젠스토리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1심에서 젠스토리(이재구)송금과 법인 명의 및 개인사업자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횡령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원고는 근거 없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명확한 증거 없이 주장을 변경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나. 마스크 대금 지급 관련
원고는 피고가 마스크 대금을 조합비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개인 급여 계좌를 경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개인적 거래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송금 경로만으로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마스크 대금이 2020년 3월, 2020년 8월(현재 위원장이라 주장하는 김현준 문자. 을 제76호증 1), 2021년 1월 총 3회에 걸쳐 조합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1년 1월 마스크가 배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2020년 12월 28일 이동철(김현준과 동반 츨마한 14•15대 부위원장)이 마스크 추가 공급을 요청한 문자(을 제76호증 2)를 제출합니다.
이는 원고가 객관적인 지급 내역과 배포 사실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조합비 집행의 회계적 정당성
가. 회계감사 및 대의원대회 결산보고 승인 내역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감사 및 대의원대회 결산보고가 100%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집행한 조합비가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거쳐 승인된 공적 자금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나. 노조법상 회계자료 보존기간(3년) 경과에 따른 자료 폐기 문제
노조법에 따라 회계자료의 법적 보존기간은 3년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증빙자료가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폐기되었다고 하여,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5. 원고 주장에 내재된 정치적 의도 및 형평성 문제
가. 이종철, 이기두에 대한 면책의 불합리성
이종철(전 회계감사, 호남지구협의회장, 김현준 불법 14대 선거관리위원장)과 이기두(전 재정실장, 김현준 추천 14대 선거관리위원)는 회계와 조합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할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들에게는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원고와 김은태만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피고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블손한 의도가 개입된 것입니다.
나. 규약 변경을 통한 정치적 개입 의혹
김현준(원고 측 인물, 14•15대 위원장 불법 당선자)은 피고의 3선 연임을 문제 삼았으나, 2023년에는 이종철의 협의회장 3선 연임을 위해 규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에 따른 모순된 행동이며, 원고가 법적 책임을 공정하게 묻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횡령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어야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