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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4. 7. 9.
경찰 수사 규칙 경찰수사규칙[시행 2024. 5. 24.] [행정안전부령 제483호, 2024. 5. 24., 일부개정]경찰청(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02-3150-3178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 2024. 7. 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시행 2023. 11. 1.] [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0. 17.,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7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2024. 7. 9.
공무원 직무유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4년 7월 9일자로 보내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 귀하께서 인용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피제보자의 추징 세액 및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있어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정보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당 정보가 어떤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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