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규칙
경찰수사규칙[시행 2024. 5. 24.] [행정안전부령 제483호, 2024. 5. 24., 일부개정]경찰청(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02-3150-3178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