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53 소송경제 원칙 2.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은 매매대금을 하회 한다 주장합니다. 1) 피고 (주)반올림은 790-6 대지와 건물을 25억원과 790-8은 15억원에 구입후 대금을 40억원 결재하였습니다. 2). 원고가 2024. 5. 27.자 서면에 갑 제22호증의 동일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9 가단 561207사건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과 하나캐피탈 입금 및 완납 증명서입니다. 이는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소송 대상 부동산 건물 및 토지 시가감정서가 있어 원고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3) 피고 (주)반올0은 36.9억 건물을 40억원에 매입하여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부.. 2024. 6.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 2024. 6. 19.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장 재선거 행정명령 요청 행정심판 청구서청구인 인적사항 - 성명: 이홍구 - 주소: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서길51 - 연락처: 010-3412-1510 피청구인 인적사항 - 기관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 연락처: 02-2250-5725 1. 청구 취지 부작위 시정 요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재선거 실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그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한다. 재선거 강제 조치 요청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의 비밀 선거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재선거가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강제 조치를 취한다.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는 정상적인 권한을 가진 전)조합장 이홍구가 공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재결을 요청 합니다 2. 부작위 내용 * 부작위 사실 서울지방.. 2024. 6. 19.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점수 2020.3.월 금윤감독원에 교보생명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신고 2020.10월 금감원 종합감사후 20121.9월 행정제재를 받음 2021.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해 과태료 420만원 부과됨 2021.3월 교보생명은 내부고발자겸 공익신고자를 해고함 2021.7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2021.9월기각 당함 2023.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경정요청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정 결정함. 주문 1. 이 사건 판정서 46쪽 밑에서 1행과 62쪽 1행의 '인사지원팀 직무전결 규정'을 '인사지원팀 직무전결 기준'으로 경정한다. 2. 이 사건 판정서 62쪽 6행의 '징계협의회 회의록'을 '징계협의회 심의의결서'로 경정한다. 이유 우리 위원회는 2021. 10. 5. 이 사건 .. 2024. 6. 19.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14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