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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장 재선거 행정명령 요청

by 알아야 산다23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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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인적사항
   - 성명: 이홍구
   - 주소: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서길51
   - 연락처: 010-3412-1510

피청구인 인적사항
   - 기관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 연락처: 02-2250-5725

1. 청구 취지


부작위 시정 요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재선거 실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그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한다.

재선거 강제 조치 요청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의 비밀 선거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재선거가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강제 조치를 취한다.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는 정상적인 권한을 가진 전)조합장 이홍구가 공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재결을 요청 합니다


2. 부작위 내용


* 부작위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1년 1월 8일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의 비밀 선거 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선거가 비밀 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7일까지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후 재선거 실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재선거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3. 불복 사유

*부작위의 불법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법령에 따라 재선거 실시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로 판단됩니다.

*피해 발생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은 비밀 선거 원칙이 위반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들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8월 교보생명보험(주) 자기주식취득(장외매수) 주주 안내문을 통해 8월17일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 (주식수, 가격, 환매수 처리기간 등 확정), 8월18일 우리사주조합-회사간 불법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행정조치 필요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재선거가 실제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강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재선거 실시를 강제하도록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입증자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처리 결과 공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21년 1월 8일에 발행한 교보생명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의 비밀 선거 위반에 대한 21.5.7일까지 재선거 실시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함

*기타 증빙 자료
신문기사

시장경제신문 2023.8.9
[단독] 교보생명 '831억 장외거래' 제동 걸리나... "조합장 선출 무효" 시비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65

[단독] 교보생명 '831억 장외거래' 제동 걸리나... "조합장 선출 무효" 시비 - 시장경제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이 83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예고해 보험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신창재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내년말 예상되는 금융지주

www.meconomynews.com


백세시대 2023.8.18
교보생명, ‘831억원 장외거래’ 무효 위기… 왜?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77

교보생명, ‘831억원 장외거래’ 무효 위기… 왜? - 백세시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가 무산된 지 1년 만에 831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카드를 꺼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신창재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내년 말 예상

www.100ssd.co.kr

*국민신문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답변

답변일시
2024-06-04 17:24:40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가 국민신문고(1AA-2404-0747834)를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우리사주조합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 선출방식을 위반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재선거를 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음
• 이 경우, 행정관청은 과태료 부과 외에 어떻게 업무를 처 리해야 하는지

3. 답변
• 우리사주조합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5항을 위반 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을 우리사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지 않은 경우, 같 은 법 제99조제4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벌칙 또는 이 행강제금 등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참고로, 귀하가 질의한 해당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선출은 제6기 대의원이고, 현재는 과거의 제6기 대의원 선출과는 다 른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적정하게 제7기 대의원이 선출되 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선출방식을 위반한 제6기 대의원은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 으므로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등의 시정지시 또는 지도는 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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