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은 매매대금을 하회 한다 주장합니다.
1) 피고 (주)반올림은 790-6 대지와 건물을 25억원과 790-8은 15억원에 구입후 대금을 40억원 결재하였습니다.
2). 원고가 2024. 5. 27.자 서면에 갑 제22호증의 동일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9 가단 561207사건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과 하나캐피탈 입금 및 완납 증명서입니다. 이는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소송 대상 부동산 건물 및 토지 시가감정서가 있어 원고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3) 피고 (주)반올0은 36.9억 건물을 40억원에 매입하여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적게 매입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원고는 채무자(최0재)가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가액은 1,104,863,150원{=446,437,300 + 1,763,289.000} x 1/2}라고 주장합니다.
이 금액에는 790-8번지 건물가액 49,956,32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각 채무를 안분 (하나은행 및 하나캐피탈 피담보채무액은 이0규의 자산 가액에서만 공제, 나머지 채무액은 앞서 이0규의 자산 가액에서 하나은행 및 하나캐피탈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과 채무자 최0재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의 비례하여 안분)하면 425,581,003원 만큼의 공동담보가액이 존재한다 주장 합니다. 이런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원고 주장대로 안분 하면 채무자(최은재)도 하나은행(하나캐피탈) 채무를 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 계산하면 425,581,003원이 아닌 171,198,080원입니다. 1심 2020 가단237100 판결 금액은 62,618,627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소외 이0규는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여 채무자(최0재)의 지분은 공동담보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최0재)는 담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대출 보증인으로 남편(이0규)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게 모든 변제 책임이 주어집니다.
2 원고는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대출금 안분시 본인 채무액에서 제외 했습니다. 또한 (김0권,박0자), 이행강제금, 임대차 보증금 안분액은 남편 (이0규) 금액보다 많습니다. 무슨 근거로 산출했는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피고는 감정평가서상 채무자(최0재) 지분에 따른 안분액을 상기와 같이 산정 하여 원고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피고가 채무자(최0재)의 건물매매를 도와 현금화 하는데 일조했다 주장하는데 이는 원고가 재판부를 기만한 행위로 최0영에 대해 법의 지엄함을 보여,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1 최0재는 원고인 최0영과 2018. 6. 12.자 건물 매매 이전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2018년 이후 언니와 소송에 들어간 인지액은 66,819,300원입니다.
본 소송 1심 2020가단237000 판결액은62,618,6278원으로 상기 금액을 하회 합니다. 최0는 충분히 위 금액을 상계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2 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 최0재 변호사 현암 이0인 변호사 접촉 증거(옵스웰 대표 문자) 이외 이0인 변호사는 최0재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 비용만 해도 수억원에 달할 것이므로, 피고 (주)반올ㅇ서 지급한 매각 대금이 최ㅇ재의 사해 행위를 도왔다는 원고의 주장은 재고할 가치도 없습니다.
채무자(최ㅇ재)는 채ㅇ안의 채무에 대해 2018년 6월 12일 신ㅇ정 통장으로 20,000,000원 12월 26일 채ㅇ안에게 10,0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일에는 채ㅇ안에게 5만원권으로 5백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으며, 12월 24일 7,000,000원 27일 3,000,000원을 입금 했습니다.(타 소송 갑 제14호증)
3 원고는 채무자(최0재)가 2018. 6.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6110 소송에서 채무자(최0재)가 패소하였음에도 2018. 7.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8나2035965)해 8. 22자 동생(채무자 최0재)이 일부 승소 하자, 2019. 9. 25.자 대법원(2019다27165*)에 항고 하였으나 2020. 1. 9.자. 심리 불속행 기각 당했습니다.
또한 최ㅇ재가 2020. 3. 19.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3*57 매매대금 소송과, 4. 20.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 10518*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자 동생에 대한 보복으로 동생 부부가 매각한 건물 매입자 (주)반올0에 대한 사해행위 2020가단2317**(2020. 4. 24.자)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 구분 3.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판결 내용 피고 최*영은 원고 최*재에게 96,328,535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상기 최종 판결은 2020. 1. 9.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어 원고 최*영은 피고 (주)반올*에 제기한 소가 62,618,627원을 최*재에게 청구하였으면 본 소송이 제기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원고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은 소송사기입니다.
피고 (주)반올*은 1심(2020가단231**0)에서 일부 패소해 항소 했으나 재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김**(동명이인)와 2024. 5. 8.자 230,000,000원으로 합의 했습 니다.
상기 대법원 2019다271654 판결로 인해 최은영은 최은주에게 상계처리를 요구 했으면 이 소송도 피고가 패소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3. 결 론
원고는 매매대금이 시세(감정평가서)보다 하회하는 금액으로 본 소송의 목적물 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억지 주장을 하고, 상기 서면과 같이 채무자 (동생 최은재)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상계처리 할 수 있음에도 피고 (주)반올림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자행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항목별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 논리적 일관성, 증거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최ㅇ영의 소송 행위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이중소송 금지 원칙: 민사소송법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ㅇ영이 이미 최ㅇ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96,328,535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주)반올ㅇ에게 62,618,627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이중소송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2. 소송경제 원칙: 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미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3. 신의성실 원칙: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송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ㅇ영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위반 여부
1.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송의 이익): 이 규정은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다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ㅇ영이 이미 최ㅇ재에게 패소한 사안에 대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59조 (이중소송의 금지): 이 규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ㅇ영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번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소송사기 여부와는 별개로 최**의 잘못
최*영이 이미 최*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동일한 채권을 대상으로 (주)반올*에게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1. 이중소송 제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2. 신의성실 원칙 위반: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다른 당사자에게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3. 소송경제 원칙 위반: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15340 판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의 원칙에 반하며,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따라서, 최ㅇ영의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와 제24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소송경제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은영의 소송 제기는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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