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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국세청 유착 의혹 교보생명은 2018년 정기세무조사시 임원격려금 지급관련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건지 로비를 받고 넘어간건지 모르겠지만 2019년 교보생명 대표이사와 저에게 보낸 문자를 근거로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조세 탈루를 2021.2.1일 신고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세탈루전담반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래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블로그를 읽어보니 조세탈루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어 이 블로그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에게 물어보니 제 진정서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국세청 현직 근무자들은 조세 탈루 진정이나 제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 본인들이 공무원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면 대기.. 2024. 7. 6.
국세청의 추악함 조세 탈루 진정서 진 정 인 이 홍 구 (전화번호 : 010-3412-1510) 피진정인 교보생명보험 (주) 대표이사 신창재, 편정범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진정 취지 진정인은 피진정인 교보생명보험(주)를 법인세법에 따른 조세 탈루' 으로 진정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진정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진정인 회사"라 합니다)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매년 체결 되어온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라 합니다) 등을 근거로 하여 임원들에게도 격려금 등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 회사에 임원에 지급하는 위 격려금 등과 관련해 법인세 상담 금액을 탈루 하였습니다. 이는 피전정인 회사는 상법 등에서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임원의 보.. 2024. 7. 4.
소송경제 원칙과 이중소송 ㅇㅇㅇ 씨의 소송 제기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48조와 제259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송의 이익) 민사소송법 제248조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ㅇㅇ 씨가 이미 ㅁㅁㅁ 씨에게 패소한 사안에 대해 (주)ㅎㅎㅎ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전 판결로 인해 소송의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은영 씨의 새로운 소송이 소송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259조 (이중소송의 금지)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번 이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ㅇㅇ 씨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번 .. 2024. 6. 25.
소송경제 원칙 2.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은 매매대금을 하회 한다 주장합니다. 1) 피고 (주)반올림은 790-6 대지와 건물을 25억원과 790-8은 15억원에 구입후 대금을 40억원 결재하였습니다. 2). 원고가 2024. 5. 27.자 서면에 갑 제22호증의 동일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9 가단 561207사건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과 하나캐피탈 입금 및 완납 증명서입니다. 이는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소송 대상 부동산 건물 및 토지 시가감정서가 있어 원고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3) 피고 (주)반올0은 36.9억 건물을 40억원에 매입하여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부..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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