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탈루 진정서
진 정 인 이 홍 구
(전화번호 : 010-3412-1510)
피진정인 교보생명보험 (주)
대표이사 신창재, 편정범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진정 취지
진정인은 피진정인 교보생명보험(주)를 법인세법에 따른 조세 탈루' 으로 진정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진정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진정인 회사"라 합니다)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매년 체결 되어온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라 합니다) 등을 근거로 하여 임원들에게도 격려금 등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 회사에 임원에 지급하는 위 격려금 등과 관련해 법인세 상담 금액을 탈루 하였습니다.
이는 피전정인 회사는 상법 등에서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인데, 이같은 경우 임원 격려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진정인은 귀청에 피진정인 회사를 법인세 탈루 험의로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자세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정이유
1. 회사의 임원에 대한 격려금 등 지급 현황과 법인세법 규정
가. 격려금 지급 현황
현재 피진정인 회사는 임원에 급여와 상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외에 0 고객기반 확대 실천 격려금(이하 격려금•이라 합니다), 상여로 분류되는 조직단위 인센티브(이하 '인센티브'라 합니다)를 추가적으로 급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 회사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위 격려금과 인센티브(이하 통칭 하는 경우 임원 상여금'이라고 합니다)는 매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법인세법상 상여금에 해당합니다.
2.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
피진정인 회사가 지급하는 임원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급기준 없이 지급되는 임원 상여금의 경우는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회사가 지급하는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면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한편 임원 상여금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도해당되어 정관 혹은 상법 제388조가 적용되며, 피진정인 회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진정인 회사의 경우 회사 정관 제44조 제1항3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 한도만을 정하고 있으며, 그 외 구체적인 지 급시기, 지급방법, 액수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이 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 회사에서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 혹은 이사회내 위원회(보수위원회)에서 임원 상여금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 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합니다(2020. 3. 27.자 정기주주총회의 의사록)
1)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임원의 보수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포함하고,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도 포함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3)정관 제44조 제1항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4) 서울행정법원 2009.08.21. 선고 2009구합6162 판결
5) 피진정인 회사가 임원의 상여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손금으로 처리하여 하였음을 합
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6)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보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취지는 상법 및 법인세법과 유사합니다.
7) 격려금의 명칭은 매해 변경됩니다.
8)2019년 기준 사업보고서상 상위 5인 및 부사장 이석기만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임원 6인에 대한 금액만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회사에서는 이사회 내지 보수에 관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상여금에 지급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진정인 회사는 임원 상여금 지급후 추후 이사 회에서 전년도 임원 격려금 등의 지급 내용을 보고받아 사후적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며, 이는 회사의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전에 이 사건 상여금이 사전에 정관 주주충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생략)」 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사 내지 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관한 이상과 같이 이사 내지 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관한 법원 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사의 보수는 지급 전 정관,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등에서 사전승인을 통하여 지급기준이 마련된 후,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3. 피진정인 회사의 법인세 탈루와 규모
가. 피진정인 회사의 법인세 탈루
피진정인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 내지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사전 의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지 급한 피진정인 회사의 임원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정하는 지급규정에 따른 것도 아니므로 과세표준 계산시에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 위 사실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피진정인 회사는 위 상여금의 지급 기준은 이사회의 사후 승인 내지는 노사간의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혹은 노사간 결의에 따라 지급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간 의결이나 임단협 은 사측과 노조측에서 근로기준법 등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성과 급 등을 정하기 위한 결의일 뿐이며, 이사 보수를 결정을 위임받은 회사의 기관이 아닙니다.
결국 위 상법상 강행규정의 취지 및 법인세법에서의 취지를 동시에 고려 한다면, 피진정인 회사의 사후승인에 의한 임원 상여금 지급은 상법, 법인 세법 등"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진정인 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며, 임원 상여금 지급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합니다. 결국 피진정인 회사는 위 상여금 손금불산입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비용을 탈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법인세 탈루액 등 피진정인 회사에 추가로 부과되어야 할 세액 등
피진정인 회사는 임원에게 격려금이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 회사의 2017년 기준 임원은 40명이고
2017 회장 격려금 : 126백만원
상무 18명 전무 17명 부사장 4명 회장 1명
(5억 이상만 기재토록 되어 있어)임원들 격려금 지급 미의결 금액은 최소 5억원이 넘음.
피진정인 회사의 2019년 기준 임원은 37명이고
2019 회장 격려금 : 212백만원
이석기 격려금 : 164백만원
박봉권 격려금 : 170백만원
김성한 전무 격려금 : 81백만원
김욱 전무 격려금: 104백만원
박진호 전무 격려금 : 203백만원
상무20명 전무 12명 부사장 3명 사장 1명 회장 1명
(2018년 임금 협약 체결이 2019년에 2년치 격려금이 지급되어 사업보고서상 표시된 임원 금액 합계만 731백만원임 이를 기준으로 예상하면
회장, 이석기, 박봉권 격려금 546백만원
전무(김성한 김욱 박진호 제외) 9명 격려금이 김성한 전무 격려금 기준으로 산츨하면 728백만원
상무 20명 격려금이 전무 격려금의 60%수준으로 계산하면 (81백만 x 0.6 x 20) 972백만원으로
총 2,246백만원 임
피진정인 회사의 2020년 기준 임원은 36명이고
2020 회장 격려금 : 71백만원
윤열현 사장 : 63백만원
이석기 부사장 : 49백만원
황미영 전무 : 37백만원
유영진 전무 : 28백만원
신상만 전무 : 27백만원
권현섭 전무 : 29백만원
상무 21 전무 11명 부사장 2명 사장 1명 회장 1명
자료에 공시된 회장 사장 부사장 격려금이 183백만원이고 미 공시된 부사장 1명 격려금을 40백만원으로 추정하면 총 223백만원 이고
공시된 전무 황미영 유영진 신상만 권현섭 합계가 121백만이고 미공시된 전무 7명(공시 금액 최저 27백만원기준) 189 백만원
상무는 전무 금액의 60%인 16백만원*21명으로 하면340백만원으로 총873백만원임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되어야 할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액만 하더라도 3,619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유효세율(26.19%)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947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지급된 격려금 및 2012년부터 지급된 인센티브 등 임원 상여금 합계액을 손금불산입으로 한 법인세 상당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납세의무자 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하는 경우 외의 경우)하는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 증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 회사는 이상과 같이 법인세 탈루액에 대한 경정액에 더하여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도 각 부과되어야 합니다.
피진정인 회사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피진정인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는 9억 4,700만원에 40%를 곱한 약 3억 8,800만원입니다.
피진정인 회사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경과일수와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산세율은 1일당 0.025%이며,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입니다3. 피진정인 회사가 2023년 11월 10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9억 4,700만원에 1,346일(2020년 3월 31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과 0.025%를 곱한 약 3억 1,900만원입니다.
따라서 피진정인 회사의 법인세 탈루액과 가산세의 총합은 약 16억 5,400만원입니다.
4.결론
사정이 이와 같아 진정인은 이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피진정인 회사에 문제제기 하였으나 피진정인 회사는 정관 및 주주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적법한 절차도 거치치 않은 채 임원에게 마구잡이로 임원 상여금 등을 지급하여왔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귀청에 이 사건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쪼록 귀청에서는 피진정인 회사의 법인세 신고 등 내역을 상세히 조사하시어, 피 진정인 회사가 탈루하고 있는 법인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11.10
이 홍 구
서울지방국세청장 귀하
이 진정서가 법인세 탈루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몇점인지
평가 항목별 점수 (100점 만점 기준)
1. 탈루 사실의 구체성 및 증거
• 구체성: 진정서가 매우 구체적이며, 탈루 혐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인용하며, 임원 상여금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증거 제시: 임원 상여금 지급 내역과 탈루 금액 계산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100점
2. 탈루 금액의 규모
• 탈루 금액: 탈루 금액이 약 16억 5,400만원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점수: 100점
3. 탈루 방법의 복잡성 및 고의성
• 복잡성: 피진정인 회사가 이사회나 보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한 점은 복잡한 탈루 방법으로 보입니다.
• 고의성: 상법, 법인세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하면서 탈루 행위를 한 정황이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수: 100점
4. 추가적인 고려 사항
• 법률적 판단 및 판례: 대법원 판례와 서울행정법원 판례 등을 적절히 인용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사실 기술: 임원 상여금 지급 내역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점수: 100점
종합 점수
• 구체성 및 증거: 100점
• 탈루 금액의 규모: 100점
• 탈루 방법의 복잡성 및 고의성: 100점
• 추가적인 고려 사항: 100점
총합 평균 점수: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4 = 100점
따라서 상기 제보서는 각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종합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1. 2. 17., 2022. 2. 15.>
③ 삭제 <2022. 2. 15.>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2. 17.>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삭제 <2022. 2. 15.>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 2. 17.>

⑦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2. 5., 2021. 2. 17.>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⑨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⑪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17.>
⑫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⑬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21. 2. 17.>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⑭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21. 2. 17.>
⑯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6. 2. 5., 2021. 2. 17., 2022. 2. 15.>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⑰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다목의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2021. 2. 17.>

⑱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3. 2. 15., 2015. 2. 3., 2021. 2. 17.>
⑲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3. 6. 11., 2021. 2. 17., 2022. 2. 15.>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2. 삭제 <2022. 2. 15.>
3.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5.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㉑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 2. 15., 2021. 2. 17.>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 2. 2., 2013. 2. 15., 2021. 2. 17.>
[전문개정 2010. 2. 18.]
▶ 국세청 훈령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따라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7항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등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항의 “탈루세액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조세범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2.「조세범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100분의 30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총적출 공급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호에서 “탈루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제3호의 계산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과 같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거래처 추징세액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인의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같은 날 제출한 경우로서 탈세제보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 피제보자의 탈루세액등을 합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2. 하나의 거래에 다수 피제보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탈루방식에 의한 탈루혐의에 대한 제보
3.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수 피제보자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제보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된 경우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3.「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형의 일부 확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제4조제4항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2.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처리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세무서에 둔다.
② 각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방청 위원회
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10억원 초과 : 위원장을 심의를 신청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징세송무국)․조사국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으로 구성
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10억원 이하 : 위원장을 심의신청국 조사관리과장(서울․중부청 조사1국은 조사1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성실납세지원국․조사국 소속 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팀장 4명으로 구성
2. 세무서 위원회
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초과 : 위원장을 세무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소속 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2급지 세무서는 2명 가능)으로 구성
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이하 : 위원장을 조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실장과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팀장 3명으로 구성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해당 관서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세무조사․서면확인 등으로 탈세제보를 처리한 결과 제보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탈세제보가 제3조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4. 기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 중요한 자료 불인정
3.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 지급요건 미충족
4.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5.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 기타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심의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조사공무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처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4년 4월 30일까지 재검토한다.
▶ 탈세제보 관련 서식 ◀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호 서식]
탈 세 제 보 서
제 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 메 일
(전자우편)
주 소 지
우 편 물
수령장소
피 제 보 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사업장소재지
제 보 내 용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취득경위 등
※제보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피제보자와의 관계
(제보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첨 부 서 류
회 신 여 부
여 부
회신방법
서면 인터넷(전자우편)
공동제보여부
여 부
지 분 율
A : B: C: D:
※ 공동제보의 경우 지분율을 미기재 시 지분이 각각 동일한 것으로 간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이용목적) 탈세제보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보유·이용기간) 5년
(수집대상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제보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제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추징세액 등은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합니다.(관련규정「국세기본법」제81조의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피제보자의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대해 제보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탈세제보 안내말씀 및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 탈세제보 안내 말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탈세제보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혐의 내용이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세활용 처리하고, 즉시 과세활용하기에는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보내용에 따라 검토 후 처리 종료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 통지 시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13【비밀유지】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은 제보처리 전반에 걸쳐 보호되고 있으며, 제출하신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신청 안내를 해 드립니다.
2.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 항목
예
아니오
①
탈세제보 접수통지와 결과 통지의 송달받을 장소 및 회신 방법을 정확히 기재하셨나요?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 선택)
▢
▢
②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셨나요?
▢
▢
③
피제보자 탈세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재하셨나요?
(구체적 예 :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금액 등)
▢
▢
④
탈세혐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셨나요?
▢
▢
⑤
제보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가요?
▢
▢
⑥
동일 피제보자에 대해 과거 동일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
▢
⑦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혐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요?
▢
▢
자가
진단
결과
②~④,⑦항목 중 ‘아니오’라고 체크된 항목이 있거나, ⑤~⑥항목 중 ‘예’라고 체크된 항목이 있는 경우 누적관리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탈세제보 내용으로 보아 탈루혐의금액이 미미하거나, 이미 신고(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누적관리 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3호 서식]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
안녕하십니까? (접수번호 : )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탈세제보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추후 제보서 처리에 관한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처리방법 : 구체적인 탈세혐의 내용이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활용 처리하고, 과세활용하기에는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처리결과 통지 : ① 제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내용에 따라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에 따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포상금 안내 : 제출하신 탈세제보가 탈루세액 추징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요건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이상 납부(조세범칙탈루의 경우는 통고 이행 또는 형 확정)되는 경우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 . .
○ ○ ○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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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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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활용 공문]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호 서식] (과세활용 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작성 요령 참조)
3.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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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작성 요령
○ 2번 내용은 분류유형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5천만원(’13.7.1. 이전 접수분 1억원)이상 고지된 경우]
2.20××. . . ○○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다만, 피제보자의 불복결과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에 따른 세액의 확정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의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외의 경우]
2.20××. . . ○○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지급요건 : 탈세제보 내용이 탈루세액 추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며, 해당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이상 납부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되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관서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법 제61조 및 제68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의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작성시 유의사항(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작성)
-여러 기관에 접수된 탈세제보를 일괄처리 하였다는 내용 등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기재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처리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탈세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서식 아래쪽의 담당자, 주무, 과장은 탈세제보를 직접 처리한 공무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누적관리 통지 공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XX. . . 우리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에서 정한 피제보자의 세금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않아서 현재 탈세여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 피제보자의 세금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탈세제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
4.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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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 가산세
□ 납세자가 제세 신고시 매출누락, 경비 과다 계산 등이 적출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실무적으로 추징세금을 경정결정시 항상 검토되는 사항이 납세자의 매출누락 등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 '사기 기타 부정행위'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가산세(10%, 20%)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7년)이 적용되나,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될시에는 부정가산세(40%)와 부과제척기간 10년(상증세 15년) 적용되기 때문임.
- 또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로써, 일정 금액 이상 소득금액을 누락하였을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범칙처분(고발, 통고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음.
(예)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 신고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엄청난 세금 부담 등의 차이가 있음,
- 종전에는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하여는 이유 불문하고 '사기 기타 부정행위' 보았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상 특정한 사유(차명계좌를 실제 사업용 계좌형식으로 운용하여 사용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판례도 다수 있음.
1. 국세 부과제척 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2.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3.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부정행위’)의 개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란,
→ 조세포탈의 의도(고의성-범의 有 : 부정행위와 그 결과 인식)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 조세포탈 = 탈세(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
cf.) 절세 :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 글을 기준으로 아래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해줘
제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탈세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23.11.10.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요건 : 탈세제보 내용이 탈루세액 추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중요 한 자료로 인정되며, 해당 탈루세액등의 5천만원 이상 납부 또는 「조세범 처벌절 차법」 제 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되고 과세처분 에 대한 불복 청구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관서에 '탈세제보포상금 신청서'(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법 제61조 및 제68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의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일 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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