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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

by 알아야 산다23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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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4년 7월 9일자로 보내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
   귀하께서 인용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피제보자의 추징 세액 및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있어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정보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당 정보가 어떤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국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한 것이지, 모든 정보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포상금 지급 요건 미충족 설명
   귀하의 답변에서는 포상금 지급 요건 미충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이 무엇이며, 왜 제가 제보한 사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이의신청이나 법적 대응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 포상금 지급 요건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제보한 사항이 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 명시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제시해 주시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절차 설명의 불명확성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에 대한 설명이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 기한 등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1조, 제68조 및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절차와 요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 진행 방법, 필요한 서류, 제출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절차의 단계별 설명과 함께,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예시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참고 법령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7.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공개에 동의한 정보
    8.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81조의13(비밀유지)
1. 국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
    2.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정책의 연구ㆍ분석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청장이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4. 국세청장이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공무원의 책임 및 처벌:

만약 국세청에서 본인의 요청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거나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반 시 처벌
제78조(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징계 사유)

제2조(징계 사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위반 시 처벌
- 제3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인해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 직무유기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예시로 가능한 위반 행위

1. 정당한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반복적 회피
   - 민원인이 정당하게 요청한 정보에 대해 명확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비공개 처리하거나 답변을 지연하는 경우, 성실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보 공개 거부
   -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직무유기
   -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응답하지 않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대한 공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추가적인 설명과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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