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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선거 원칙에 대한 판단의 문제 https://link.coupang.com/a/bSniqC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법적, 논리적 결함이 있습니다. 1. 비밀선거 원칙에 대한 판단의 문제 - 비밀선거 원칙은 투표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판결에서 일련번호가 이중으로 기재된 것을 문제 삼지 않은 이유는 선거인명부에 일련번호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일련번호 이중 기재 자체가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 일련번호가 이중으로 기재된 경우, 만약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가 특정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될 위험.. 2024. 9. 8.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서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이유 운영위원 소집 요구서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법적·실무적 근거와 논리가 있습니다.1. 규정 준수의 원칙조합 규약의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례에 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소집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소집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소집 절차를 보면, 소집 공고 시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의사결정 회의에서 의결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즉, 운영위원회의 소집 또한 이런 기본적인 소집 절차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2. 회의규정에서의.. 2024. 9. 8.
회의 소집 및 공고 관련 https://link.coupang.com/a/bSniqC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규약 제12조[기관]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조합원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3] 분회총회 (개정 2019.7.10) [4]의 1 지구협의회 (개정 2019.7.10) [5] 선거관리위원회 [6] 쟁의대책위원회 [7] 특별위원회 [8] 회계감사위원회 [9] 여성위원회 (신설 2019.7.10) 제1절 조 합 원 총 회 제13조[구성] 조합원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1]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이를 행하며 회의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 2024. 9. 8.
회의 소집 및 공고 관련 규약 제12조[기관]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조합원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3] 분회총회 (개정 2019.7.10) [4]의 1 지구협의회 (개정 2019.7.10) [5] 선거관리위원회 [6] 쟁의대책위원회 [7] 특별위원회 [8] 회계감사위원회 [9] 여성위원회 (신설 2019.7.10) 제1절 조 합 원 총 회 제13조[구성] 조합원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1]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이를 행하며 회의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총회를 정기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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