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제12조[기관]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조합원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3] 분회총회 (개정 2019.7.10)
[4]의 1 지구협의회 (개정 2019.7.10)
[5] 선거관리위원회
[6] 쟁의대책위원회
[7] 특별위원회
[8] 회계감사위원회
[9] 여성위원회 (신설 2019.7.10)
제1절 조 합 원 총 회
제13조[구성]
조합원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1]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이를 행하며 회의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총회를 정기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의2[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3]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때
제15조[기능]
조합원총회는 조합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불신임 및 연합단체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0)
[3]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9] 쟁의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 쟁위행위의 종결에 관한 사항
[11]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 의 원 대 회
제16조[구성]
대의원대회는 각 분회의 분회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분회총회의 의결이 있으면
대의원이 분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단, 조합의 임원, 운영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17조[소집]
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의 7일전에 일시,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단,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집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5.4.8)
제18조[임시대의원대회]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3]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할 때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의 처리
[2] 규약에 의거한 제 규정의 제정변경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의 심의 및 제기에 관한사항
[5] 제15조[1]항, [9]항 및 [10]항을 제외한 노동쟁의 진행일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7] 소비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의 포상 및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7.5.17)
[10] 조합원 징계의 재심에 관한 사항(신설 2017.5.17)
[11] 전임자 관련 사항과 전문(자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개정 2018.7.18)
[12] 운영위원 및 각 부서장 임명 인준에 관한 사항
[13] 노사협의회 위원 및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 기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개정 2018.7.18)
[14]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신설 2018.7.18)
[15] 예산 항목전용 및 가예산에 관한 사항
[16] 기타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에 상기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사항의 결정
[17] 사업진행계획
[18] 분회의 설립, 합병, 분회해산에 관한 사항
[19] 대의원대회 준비일체에 관한 사항
[20] 규약의 해석
[21] 예산 및 결산의 편성과 집행
[22] 조합원 및 분회에서 채택된 건의 및 요망사항의 처리
[23] 기타 통상 조합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32조[임원]
조합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남·녀 부위원장 4명(개정 2017.5.17)
[3] 회계감사위원 4명 이내(개정 2015.4.8)
단, 동반출마하는 [1]항 및 [2]항 임원에 대해 선출시 30% 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며, 선출된
자가 유고시 제38조의 2에 따른다.
제35조[임무]
조합의 각급 임원, 부서장 및 분회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공문 및 제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운영위원 임명, 부서장 및 전임간부의 임면(개정 2016.1.27)
4.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5.삭제(1988. 3. 5)
6.삭제(1988. 3. 5)
7.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8.조직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 단,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시행한다.
9.제4장 제12조의 기관에 의한 기타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부위원장
1.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임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한다.
제38조의 2[임원의 보궐선거]
[1] 조합임원 유고시 유고된 임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조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보선 전까지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제44조[단체교섭권]
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 대표권을 위임 또는 공동교섭할 수 있다.
제44조2[단체교섭위원]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45조[단체협약]
조합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대표와 체결한다.
제45조의2[협약심의]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안은 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에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45조의3[협약체결]
협약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하되, 노사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찬반투표를 행하지 아니하는 협약안에 대해서는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한다
규약
부 칙
제1조[해석권]
본 규약 및 본 규정에 의거 제정한 제 규정의 해석권은 운영위원회가 가지며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2조[원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 및 통상례에 준한다.
회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보생명보험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규약 제31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 한다.
제10조[의사일정]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회의록]
각종 회의에는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의사록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의의 종류, 명칭
[2] 회의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출석자
[4] 보고사항의 개요
[5] 의안의 안건과 결정사항
[6] 동의의 개요와 그 처리
[7] 표결[방법, 찬부의 수 등]
[8] 기타 주요사항
의장은 전항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의사록에 서명날인한다.
선거규정
제4조[선거일]
[1]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선거일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권한 있는 직무대행 또는 부위원장이 공고한다.
원고 주장임
또한 내일 모레(311)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 하려고 함.
조합원 총회를 해야하지만 현상황에서 모일수없으니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의견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하고자 하는것으로 본인의 권한이라 주장하며 선거공고를 하지않고 위원장 업무해태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공고할까요?"라는 의견을 조합원께 물어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여 선거를 게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작동하게 하려는 것임
이 주장에 의거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의견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는 조합원 총회 소집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조합원 총투표 관련 규약이나 규정은 없음
질문1) 운영위원 소집 요구서에 시간 장소 안건이 명시되지 않아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안한 경우 직무해태 인지)
질문2) 1.25일 운영위원회의 개최 요구를 22일 한 경우 문제가 없는지?
질문3) 회의규정 의사 일정과 회의록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 소집 요구서에 시간 장소 안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문4)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아 불법 개최된 1.25일 운영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유고나 직무대행을 선임하지 않고 부위원장 김수복이 의장직을 수행한 경우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문5) 이들이 주장 하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의견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가 운영위원회 의결로 가능한지?
질문6)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의견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는 총회 개최 및 공고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지?
질문7) 조합원 총회와 조합원 총투표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 찬반투표는 같은 기능인지?
질문8)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의견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 공고를 선거관리위원장이 했고, 투표용지는 노조위원장 명의로 만들어진 조합원 찬반투표 용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9) 이외 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카테고리 없음
회의 소집 및 공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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