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청구서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303, 중앙2022부해206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청구인: 이홍구
주소: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서길 51
전화번호: 010-3412-1510
피청구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청구의 취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1. 10. 5. 송달한 판정서와 2023. 3. 21. 송달한 경정결정서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또한, 2022. 4. 5.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앙2022부해206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각하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청구의 이유
1. 경정결정서 내용의 부당성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의 제출 자료명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오기나 오산의 정정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판정서의 주요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2. 징계 절차적 하자
'징계 협의회 회의록'이 '징계 협의회 심의 의결서'로, '인사지원팀 직무 전결 규정'이 '인사지원팀 직무전결 기준'으로 변경된 것은 단순한 명칭의 오류가 아니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경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본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3. 절차적 하자 묵인
경정결정서에 따른 경정은 징계 절차적 하자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본 사건의 공정한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청구의 이유
1. 노동위원회 규칙 위반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45조에 따라 구제신청이 명백히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심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 후 이를 각하하여 노동위원회 규칙을 위반하였습니다.
2.공시송달 절차의 부적절성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내용증명 1회 배달 후 폐문부재 1회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폐문부재 3회 후 공시송달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공시송달 횟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폐문부재 3회 후 공시송달을 했음에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폐문부재 1회 후 공시송달을 하여 신청인의 신청 기간 제척기간 도과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적절한 절차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45조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이를 각하 처리한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청구사항
본 청구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의 경정결정이 아닌, 본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경정결정으로는 본 사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서를 재작성하고 본 사건을 재심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도 재심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4. 7. 18
이홍구
노동위원회 심판회의와 판정회의의 차이점
1. 심판회의:
• 목적: 심판회의는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 절차입니다.
• 절차:
•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석하여 사건에 대한 주장을 펴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 노동위원회가 사건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합니다.
• 심판회의는 심도 있는 심리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2. 판정회의:
• 목적: 판정회의는 심판회의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절차:
• 심판회의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 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 판정회의에서는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른 판정서를 작성합니다.
규정
한국의 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위원회 규칙:
• 심판회의와 판정회의에 대한 규정은 주로 「노동위원회법」과 「노동위원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심판회의는 일반적으로 구제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한 절차이며, 노동위원회 규칙 제4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 판정회의는 심판회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이며, 노동위원회 규칙 제48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노동위원회법 제47조:
• 심판회의에서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이를 통해 사건을 심리합니다.
• 노동위원회법 제48조:
• 판정회의는 심판회의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심판회의와 판정회의는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며, 사건의 심리와 최종 판정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