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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by 알아야 산다23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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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216,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2024. 4. 26.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576,693,876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서류들을 인도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유
1) 원고는 1987. 7.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2) 피고는 1996. 3. 14. 교보생명보험에 입사하여 원고의 12대(2014. 11. 1. ~ 2017. 10. 31.), 13대(2018. 4. 1. ~ 2021. 3. 31.)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 조합비의 관리방식
1) 원고의 조합원들은 매월 급여 중 일부를 조합비로 납부하고, 원고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투쟁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피고는 원고의 12대, 13대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계좌를 개 설하여 조합비를 관리하였고, 아래 각 계좌의 2014. 11. 1.부터 2022. 4. 19.까지의 입출금 내역은 별지 2 내지 4 기재와 같다.

다.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21. 6. 10. 피고를 ‘제12대, 제13대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비를 유용하였 다’는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33592).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의 2022. 5. 3.자 금융거래정 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김현준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10, 12, 13, 50, 53, 54, 59, 61, 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 법한 대표자 자격이 있는 김현준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김현준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 까지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김현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원고의 제14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가) 피고는 원고의 제13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2018. 4. 1. 이후부터 2020. 11. 8. 경까지 매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위 시점 이후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 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운영위원 25명 중 18명 내지 20명의 위원들은 2021. 1. 22.부 터 같은 해 2. 10.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회계감사 및 제14대 위원장 선거의 선 거관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던 피고는 2021. 1. 24. 조합사무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입문에 “사무실 폐쇄 안내 무 단 출입 엄금”이라고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2021. 2. 21. 조합사무실 도어락을 교체하였으며, 2021. 3. 17. 조합사무실 출입문에 쇠사슬, 자물쇠를 설치하였다.

나) 이에 운영위원들은 당시 원고의 부위원장인 김수복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2021. 1. 25. 제13-30차 운영위원회를, 2021. 1. 28.자 제13-31차 운영위원회를, 2021. 2. 18. 제13-32차 운영위원회를, 2021. 3. 9. 제13-33차 운영위원회를 각 개최하였다. 제13-32차 운영위원회에서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되었으나, 그중 1명이 이를 고 사하였고, 제13-33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종철, 강명구, 김훈규, 전국찬이 선거관리위원 으로 확정되었다. 위 선거관리위원들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이종철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장 이종철은 2021. 3. 10. 원고의 전 조합원에게 ‘선거규정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고,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제13대 위원장의 임기가 2021. 3. 31. 만료됨에도 피고 가 선거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제13-33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성된 제14대 위 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가 해태하고 있는 제14대 위원장 선거 공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라) 2021. 3. 11.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된 조합원 총투표에 조합원 2,535명 중 1,750명(69%)이 참가하여 그 중 1,653명(94.5%)이 찬성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 이종철 은 2021. 3. 12. ‘2021. 3. 12. 9시부터 2021. 3. 15. 18시까지 제14대 위원장 후보등록 을 받고, 2021. 3. 22. 9시부터 18시까지 제14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거공고’라 한다).

마) 김현준은 2021. 3. 22. 실시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제14대 위원장(2021. 4. 1. ~  2024. 3. 31.)으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의 대표자가 김현준으로 변경되었다고 신고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심사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갑 제2-1호증) 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21. 1. 25. 개최된 제13-30차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고, 소집요구서의 형식과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규약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제23조 제14항, 제27조의5 제1항 제1호),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며(제35조 제1항 제4호), 운영위 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반드시 이 를 개최하여야 하고(제22조 제1, 2항), 위원장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부위원장 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제3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피고의 임기가 2021. 3. 31. 만료됨에 따라 제14대 위원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 어야 하는데, 피고는 2020. 11. 8.경 이후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었던 사 실, 이에 운영위원들이 2021. 1. 22.부터 같은 해 2. 10.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한 채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기에 이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제13-30차 운영위원회 개최 당시 위원장 ‘유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부위원장 김수복이 2021. 1. 25. 원고 규 약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원장을 대리하여 제13-30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 은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 규약 제14, 17조가 총회와 대의원회의 소집에 있어 ‘회의 7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22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공고를 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구성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서에 회의 목적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소집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3-30차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서에 형 식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선거공고는 원고의 위원장인 피고가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선거공고는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종철이 하였고, 입후보자측 선거관리위원 위촉이 이루어지기 전 이미 이 사건 선거공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선거공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규약 제27조의5 본문은 “임원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 성하며, 이외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에 의거 시행한다.”고, 선거규정 제4조 제2항은 “선 거일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원고 규약 제27조의5 본문은 “임원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 성하며, 이외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에 의거 시행한다.”고, 선거규정 제4조 제2항은 “선 거일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권한 있는 직무대행 또는 부위원장이 공고한다.”고, 선 거규정 제5조는 “규약 제27조의5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및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선거공고 당시 원고가 위원장 ‘유고’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원장의 유고에 따라 적법하게 부위원장 김수복이 진행 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원고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장은 선거공고에 관하여 권한 있는 직무대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 규약 제27조의5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그 임기는 당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지구협의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명 이내의 위원.”을, 제2호에서 “위원장 후보자가 위촉하는 각 1명 단,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1호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공고일 이전에 선출하여 선 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공고 이전에 선출되어야 하나, 위원장 후보자가 위촉하는 각 1 명의 선거관리위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 대신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입후 보자측 선거관리위원 위촉이 이루어지기 전 이미 이 사건 선거공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당시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 명의로 2021. 3. 15. 선거관리위원인 이종철, 강명구, 김훈규, 전국찬을 상대로 이 사건 선거공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14대 위원장 선거 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 합20372). 당시에도 피고는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3. 18. 이 사건 선거공고가 위법·무효라 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4) 피고는 ‘호남지구협의회장인 이종철은 스스로를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되었고, 호남지구협의회에서 비례규정에 위반하여 2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규약, 선거규 정에서 ‘지구협의회장은 스스로를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는 규정 또는 ‘지구협의회별로 1명의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만을 추천하여야 한다’거나 ‘각 지구협의회 에서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를 안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원고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대구지구협의회장 최준영이 2021. 2. 18. 이종철을 추천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57호증을 제출하면서 이종철이 스스로를 추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2024. 3. 19.자 준비서면 9면), 을 제40호증 128면에는 ‘대구지구협의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고, 호남지구협의회장인 이종철은 본인 및 전국찬을 추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을 제40호증 128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372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종철 등이 2021. 3. 18. 제출한 소명자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규정 별지로 정한 투표용지와 형태에 있어 완전 히 일치하는 서식의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용지 상단에 일련번호를 이중 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비밀선거 원칙에 반하고, 원고 규약 제32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더라도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선거규정 제26조 제1항은 “투표용지(별지서식)는 동반출마 후보자의 기호와 성 명을 인쇄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하면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 용하지 아니한 것, 2인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등을 각호 사유로 들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정규 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에 사용하기로 결 정한 투표용지가 아닌,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규정 별지서식과 사실상 일치하나 일부 형식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투표용지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사용한 투표용지(갑 제58호증의 1)를 선거규정 별지서식에 따른 투표용지(을 제27호증 11면)와 비교·대조하여 보면, 투표용지 절취선 하단에 일련번호가 한차례 더 기재된 것과 표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하므로,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절취선 하단에 일련번호가 한차례 더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일련번호를 기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 건 선거가 비밀선거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용지 절취선 하단에 일련번호를 한차례 더 기재한 것은 투표용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3대 위원장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에도 일련번호가 2차례 기재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거에 앞서 원고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제14대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임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선거 종료 이후 선거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라는 취지 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 규약은 제27조의5 제1항에서 지구협의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사람 및 위원장 후보자가 위촉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원고 규약 및 선거규정 어디에도 원고 의 상급단체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 종료 이후 선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횡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12대, 13대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반회계 계좌에서 관리되던 돈 중 1,419,589,863원(별지2 표 ‘항목구분’란 기재 1 내지 4, 6 내지 14에 해당하는 ‘지급금액’란 합계액)을, 특별회계 계좌에서 관리되던 돈 중 143,892,034원(별지3 표 ‘항목구분’란 기재 1 내지 5에 해당하는 ‘지급금액’란 합계액)을, 투쟁기금 계좌에서 관 리되던 돈 중 13,211,979원(별지4 표 ‘항목구분’란 기재 1 내지 3에 해당하는 ‘지급금 액’란 합계액)을 횡령하거나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576,693,876원(= 1,419,589,863 원 + 143,892,034원 +13,211,9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92272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단순히 그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를 횡령 한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피고가 그 인출된 돈의 적정한 용도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 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338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대표자 역시 노동조합의 위임 에 따라 그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수임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등 참조).

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원고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거나 원고와 무관한 곳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지출하였다 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원 고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그 돈은 피고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원고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일반회계 계좌
(1) 항목구분 1, 2, 4, 7 합계 755,302,628원에 관하여
항목구분 1, 2, 4, 7은 피고 개인명의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막연히 ‘전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송금사유와 사용처에 관하 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도 전혀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가 이 부분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대의원대회 회의록, 회계감사 보고서, 결산보고서(을 제1 내지 7호증)에는 송금사유나 사용처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항목구분 1, 2, 4, 7 합계 755,302,628원은 피고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비를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2) 항목구분 3 합계 11,856,000원에 관하여
항목구분 3은 피고의 대학원 학비 지급을 위하여 고려대학교에 송금된 돈이라 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합계 11,856,000원은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조합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회계감사 및 대의원대회 결산보고 당시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대 학원 학비는 오로지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지출로 보이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회계감사 및 대의원대회 당시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13대 위원장 선거 당시 ‘조합장의 대학원 학비는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는 다른 조합장과 달 리 자비로 대학원 학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기도 하였는바, 피고 역시 조합장의 대학원 학비를 조합비로 납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2016. 9.경 항목구분 3으로 지출된 돈을 사후적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3) 항목구분 6 합계 116,157,137원에 관하여

항목구분 6은 은행에서 직접 인출된 돈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의 인출 및 사용 주체는 재정실장 또는 관련 여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항목구분 6과 같은 인 출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의 인출 및 사용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돈을 직접 또는 재정실장 등을 통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하려면 일반회계 계좌 통장과 인장 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당시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직접 항목구분 6 합계 돈을 인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3. 8. 18.자 준비서면 17면), 피고가 항목구분 6 기재 각 인출 당시 통장 및 인장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6호증 10, 11면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재정실장이던 김은태가 인장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4) 항목구분 8 내지 12 합계 385,489,454원에 관하여
항목구분 8 내지 12는 피고가 아닌 제3자(법무법인, 사업자 또는 그 단체 등의 계좌)에게 송금된 돈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각각의 송금사유 및 명목을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을 제8 내지 11호증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설명이 항목구분 8 내지 12 기 재 송금처, 금액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증명 책임의 원칙상 원고가 ‘피고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와 무관한 곳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증 명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21. 1. 24. 원고 사무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입문에 “사무실 폐쇄 안내 무단 출입 엄금”이라고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이후로도 이 사건 선거가 있기 까지 계속하여 원고 사무실을 폐쇄한 채 운영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제13-31차 운영위원회는 피고에게 “향후 (1월 28일) 노동조합비 사용시 불법임을 의결합니다. 만약 위반하고 사용시 횡령죄와 배임죄로 고소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 르면, 피고가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한 2021. 1. 24. 이후 이루어진 순번 1159, 1170, 1176, 1179, 1195, 1200 기재 송금액 합계 46,462,700원(= 1,060,000원 + 816,700원 + 460,000원 + 20,900,000원 + 22,000,000원 + 1,226,000원)의 경우 원고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목구분 8 내지 12 중 순번 1159, 1170, 1176, 1179, 1195, 1200 기재 송금액 합계 46,462,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 고가 이를 횡령하거나 위법하게 지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5) 항목구분 13 합계 49,824,644원에 관하여
항목구분 13은 피고가 아닌 제3자(개인명의 계좌)에게 송금된 돈이다. 그중 순번 1123 기재 1,632,000원 송금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순번 105, 106, 950 기재 송금행위의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의 설명이 항목구분 13 기재 송금처 내지 금액과 부합한다고 보인다. 또한, 순번 363, 591, 1018 기재 송금행위에 관한 피고의 설명과 을 제12호증의 1, 4, 5에 기재된 내용이 부합한 다고 보인다. 따라서 순번 105, 106, 363, 591, 950, 1018 기재 합계 5,919,364원(= 59,682원 + 59,682원 + 5,0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500,000원) 송금행위 의 경우 증명책임의 원칙상 원고가 ‘피고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조합비를 개인적으 로 유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와 무관한 곳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하였 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손 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항목구분 13 중 순번 105, 106, 363, 591, 950, 1018, 112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고가 구체적인 송금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피고가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한 2021. 1. 24. 이후에 송금된 것 이므로, 이 부분 합계액 42,273,280원(= 49,824,644원 – 1,632,000원 - 5,919,364원)은 피고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거나 원고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6) 항목구분 14 합계 134,060,000원 중 100,960,000원에 관하여(일반회계 계좌 중 항목구분 14 합계액은 134,060,000원인데, 원고는 그중 청구하는 부분을 100,960,000원으로 특정하였다(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면)

항목구분 14는 자연플라워 또는 그 대표자 구영순에게 송금된 돈이다. 피고는 조합원 경조사, 원고 대내외 행사용 화환 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이러 한 주장은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부합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의 원칙상원고가 ‘피고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와 무관한 곳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특별회계 계좌
(1) 항목구분 1 합계 28,321,187원 중 9,842,529원에 관하여(특별회계 계좌 중 항목구분 1 합계액은 28,321,187원인데, 원고는 그중 청구하는 부분을 9,842,529원으로 특정하였다(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6면)
항목구분 1은 피고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돈이다. 그중 순번 16, 139 기재 송금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항목구분 1 중 다툼이 있는 것은 2021. 8. 13. 이루어진 순번 145 기재 282,319원 송금행위인데, 피고의 조합장 임기는 2021. 3. 31.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송금된 순번 145 기재 송금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정상적인 금액 정산처리’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정산 내 역,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2) 항목구분 2 내지 4 합계 85,978,000원에 관하여
항목구분 2 내지 4는 피고가 아닌 제3자(법무법인 또는 그 담당변호사, 사업자, 개인명의 계좌)에게 송금된 돈이다. 그중 순번 45 기재 송금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0, 77, 80, 94, 95, 97, 99 기재 송금행위의 경우, 피고는 원고를 위한 법 무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각 결산보고(을 제2-4, 3-4, 5-4호증)의 ‘과목’ 및 ‘금액’ 기재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는 증명책임의 원칙상 원고가 ‘피고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유 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와 무관한 곳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순번 131, 132, 135, 136, 137, 138은 피고가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한 2021. 1. 24. 이후에 송금된 것이므로, 일응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합계액 8,328,000원(= 5,5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48,000원 + 387,000원 + 93,000원)에 관 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순번 131은 2021. 2. 1. 원고 를 위한 법무비용으로 법무법인(유한)원앤파트너스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이 아닌 우리사주 조합장의 지위에서 2021. 2. 5. 우리사주조합 임원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카합20184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하였는데, 당시 법무법인(유한)원앤파트너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항목구분 5 합계 48,071,505원에 관하여

항목구분 5는 은행에서 직접 인출된 돈이다. 그중 순번 3, 6 기재 인출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자인하고 있 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인출행위(순번 43, 50, 53, 55, 66, 69 기재)의 경우 피고의 인출사유 및 지급명목에 관한 주장이 각 결산보고(을 제4-4, 5-4호증)의 ‘과목’ 및 ‘금액’ 기재와 정 확히 일치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의 원칙상 원고가 ‘피고가 횡령의 고의 를 가지고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와 무관한 곳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투쟁기금 계좌
(1) 항목구분 1 합계 5,477,379원에 관하여
항목구분 1은 피고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다.
순번 46, 54 기재 송금행위의 경우, 1 피고는 막연히 위 돈이 ‘정상적인 비행
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송금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 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피고가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한 2021. 1. 24. 이후 에 송금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 합계 477,379원(= 300,000원 + 177,379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순번 19 기재 송금행위의 경우, 피고는 지구협의회 투쟁지원금으로 500 만 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주장과 결산보고(을 제2-5호증)의 ‘과목’ 및 ‘금액’ 기재가 정확히 일치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의 원칙상 원고 가 ‘피고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 와 무관한 곳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2) 항목구분 2, 3 합계 7,734,600원에 관하여
항목구분 2, 3은 피고가 아닌 제3자(법무법인, 노무법인, 개인계좌)에게 송금된
돈이다.
순번 38 기재 송금행위의 경우, 피고는 2020. 10. 23. 및 2023. 10. 26. 이루어
진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을 위하여 2020. 10. 27. 노무법인에 송금한 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의 설명이 순번 38 기재 송금처, 송금시기와 부합한다 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증명책임의 원칙상 원고가 ‘피고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와 무관한 곳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 지 않고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순번 44, 45, 49, 53 기재 송금행위의 경우, 피고가 위원장으로 서의 업무를 해태한 2021. 1. 24. 이후에 송금된 것이므로, 위 돈 합계 2,234,600원(= 367,900원 + 1,500,000원 + 300,000원 + 66,700원)은 일응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된 867,216,906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물품들을 임의로 반출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반 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물품들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부위원장 김수복은 제13-31차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임시의장으로서 2021. 1. 29.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 통장 및 인장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 송한 사실, 원고는 2021. 3. 29.부터 2021. 8. 20.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13 대 운영위원 회의록, 회계장표, 수발신 문서철 등과 노동조합 통장 및 인장 등의 반환 ’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회계장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피고 2023. 5. 11.자 준비서면 24면 기재 참조),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에 ‘피고가 제13대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합비 유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별지1 목 록 기재 물품들 중 상당 부분이 수사과정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물품들을 현재까 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손 해배상청구 및 인도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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