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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000의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2항 제5호와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¹. 따라서, 회사는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²³. 회사는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 2023. 10.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없이 진행된 회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Bing AI, Chat GPT 답변 비교 [질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없이 진행된 회의 효력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항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대표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근로자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1항 법 .. 2023. 10. 29.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에 의거 대표자와 임원은 총회에서만 선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의원대회에서도 선출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임원은 총회에서만 선출이 가능하며, 대의원대회에서는 선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내린 행정해석(노사협력복지과-884, 임금복지과-2444, 퇴직연금복지과-3024)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조합운영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대의원대회에서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한다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있으며, 조합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 2023. 10. 29.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질문 및 답변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2항 제5호에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부통제기준)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관련) 25.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하며 금..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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