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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없이 진행된 회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Bing AI, Chat GPT 답변 비교

by 알아야 산다23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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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없이 진행된 회의 효력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항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대표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근로자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1항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항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고용노동부 답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입니다.

ㅇ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여부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규정에 기초하여 노사 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 운영한 그간의 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가 출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노사 간 회의 개최에 동의한 것이며 이에 따라 개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는 일응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Bing AI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협력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회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대표자로서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반드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없이 운영된 회의는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여부는 관행이나 사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Chat GPT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할 때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답변에 따르면, 노사 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가 출석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 경우, 노사 간의 합의와 협력에 따라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우의 회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면, 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의장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절차입니다. 위원장이 없이 운영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회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법 위반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회사에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가 존재하며 모두 이사회 의장 및 위원장을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운영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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