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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판정 오류 근로자 해고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합니다. 충남지노위가 처음 판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정에서 상벌규정과 직무전결기준의 우선 순위, 그리고 징계협의회의 심의결과와 대표이사 승인 여부 등을 재평가한 것으로 이는 충남지노위가 경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처음 판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해고의 사유, 시기, 통지방법,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상벌규정보다 아래인 직무전결기준에 의거.. 2023. 11. 1.
공시 위반 관련 법률 1.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법률과 제재 사항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괈액을 감경 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상한을 넘을 수 없고 2. 개별기준 퍼. 법 제22조제4항 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2023. 10.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조 위반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7조제1호 .. 2023. 10. 31.
강석정 김현준 유착 관련 신청인은 인력지원실장 강석정이 ' 노조위원장 선거 가지고 장난 친다' 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노조위원장 선거에 위법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이미 법원을 통해 확인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8. 자 2021카합20372 결정).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2018. 4. 1. 제13대 노조위원장 취임 이후 매월 개최하던 운영위원회를2020. 11.8.이후에는 전혀 개최 하지않았고,제14대 위원장 선거를 위해 필요했던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마저도 개최를 미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운영위원25명중 18명내지 20명의 위원들이2021.1. 22.부터같은해 2. 10.까지 5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신청..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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