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 판정 오류
근로자 해고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합니다. 충남지노위가 처음 판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정에서 상벌규정과 직무전결기준의 우선 순위, 그리고 징계협의회의 심의결과와 대표이사 승인 여부 등을 재평가한 것으로 이는 충남지노위가 경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처음 판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해고의 사유, 시기, 통지방법,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상벌규정보다 아래인 직무전결기준에 의거..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