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인력지원실장 강석정이 ' 노조위원장 선거 가지고 장난 친다' 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노조위원장 선거에 위법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이미 법원을 통해 확인 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8. 자 2021카합20372 결정).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2018. 4. 1. 제13대 노조위원장 취임 이후 매월 개최하던 운영위원회를2020. 11.8.이후에는 전혀 개최 하지않았고,제14대 위원장 선거를 위해 필요했던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마저도 개최를 미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운영위원25명중 18명내지 20명의 위원들이2021.1. 22.부터같은해 2. 10.까지 5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신청인은 이를 거부한 채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선거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고,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공고를 해야하는데, 신청인은 제13대 위원장의 임기가 2021. 3. 31. 만료됨에도 선거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13-3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성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3. 10.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전 조합원에게 신청인이 해태하고 있는 임원 선거공고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는 메일을 보냈고, 2021. 3 . 1 1. 실시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조합원 2 535 명중 1 750 명( 69%) 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중 1,653명(94.5%)이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선거공고를 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독단적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이었음에도, 신청인은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제14대 노조위원장선출을 위한 선거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은 제14대 위원장 선거를치를수 있었고, 제14대 위원장으로김현준이 선출되었습니다. 추후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충남지노위 사측 답변서 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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