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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판정 오류

by 알아야 산다23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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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합니다. 충남지노위가 처음 판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정에서 상벌규정과 직무전결기준의 우선 순위, 그리고 징계협의회의 심의결과와 대표이사 승인 여부 등을 재평가한 것으로 이는 충남지노위가 경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처음 판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해고의 사유, 시기, 통지방법,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상벌규정보다 아래인 직무전결기준에 의거하여 해고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벌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원의 정계는 징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전결규정이 아닌 하위 직무전결기준이 상벌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상벌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벌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징계협의회는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남지노위 처음 판정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잘못 판정한 것입니다. 이를 인정 하였기 때문에 경정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충남 지노위 경정 내용: 이 사건 판정서 46쪽 밑에서 1행과 62쪽 1행의 '인사지원팀 직무전결 규정'을 '인사지원팀 직무전결 기준'으로 경정한다.)

상벌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협의회의 징계심의서는 대표이사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징계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회사는 징계협의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가 승인한 증거도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처음에는 징계협의회 심의의결서를 징계협의회 회의록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후 경정요청을 받아 들여 징계협의회 회의록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 징계협의회 심의의결서가 제출된 것으로  경정한 것입니다.   (충남 지노위 경정 내용: 이 사건 판정서 62쪽 6행의 ' 징계협의회 회의록'을 ' 징계협의회 심의의결서'로 경정한다)

즉, 회사가 제출한 서면은 징계협의회 심의의결서일 뿐이며, 심의결과와 대표이사 승인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 상벌규정에 징계심의서와 징계회의록을 작성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여야 함에도 징계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위에서 상벌규정 이 아닌 직무권한기준에 의거 인력지원실장이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3. 징계품의서를 대표이사가 결재하지도 않았지만 징계확정일자가 누락되어 정확한 징계일을 알 수 없음에도 회사는 징계가 5.25일 확정되었다 주장하고 충남지노위는 이를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품의서에 징계협의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충남지노위는 회의록이 제출되었다 판정하였습니다.

충남지노위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자료에 대해 정확히 조사도 하지 않고 판정을 하였다 금번에 이를 정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상벌규정보다 아래인 직무전결기준에 의거하여 해고를 확정하였으나, 이것은 상벌규정과 충돌하는 것으로 상벌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는 동일한 기관이라는 회사 주장을 충남지노위는 인정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는 동일한 기관인지 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은 회사 취업규칙 중 하나인 상벌규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과 상벌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시한 서면과 피신청인이 제시한 서면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회사는 상벌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협의회의 결의만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결의가 없이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협의회의 결의만으로 근로자를 면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장은 상벌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협의회의 결의만을 거쳤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가 동일한 기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과 상벌규정에서도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사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남지노위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제30조【인사소명권】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단, 10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합의 사전 요구가 있을시 회사는 조합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상벌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회사의 핵심가치(고객중심, 정직과 성실, 도전과창의)를바탕으로 교보인의 비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적극실천하여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원에 대한 표창과 회사의 핵심가치와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손해를 끼친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벌권자)
2 사원의 정계는 징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행한다.

제36 조( 징계협의회의 구 성 및 징 계확정)
2 징계협의회의 징계심의서는 대표이사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41조(회의록)
1 징계협의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지체 없이 제1 항의 회의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우선 원칙

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일반적인 법해석 및 적용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른다. 헌법 > 관계법률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으로 상위법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근로관계에서는 일반적인 법 적용 원칙과 달리,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함께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도 적용된다.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란 노동법의 여러 법원(法源) 가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을 먼저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는 헌법,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법률 및 시행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이 있는데, 이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을 우선해 적용한다는 의미다.

'법원(法源)의 경합'

즉,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어떤 '근로조건 결정규범'의 보호를 받느냐의 문제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헌법을 최상순위로 하여 법률,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으로 적용되는데, 상위규범에 저촉되는 하위규범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사가 바꿀 수 없는 헌법·법률·명령을 제외한다면 현실적으로 노동관계의 최상위 규범이 단체협약인 것입니다.

신청인의 주장은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남지노위는 처음 심판시 법과 규정을 어기고 심판을 하였으며, 판정서 경정시 경정 문구나 내용이 심판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면 판정서 결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판정서 경정은 구제명령 이행기간, 재심신청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되어 있지 처음 판정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심판을 하였으며 판정서 결정을 바꾸지 말라는 사유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63조(판정서의 경정)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된 후 당사자 표시나 내용의 오기, 누락 등 표현상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경정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경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판정서 경정은 구제명령 이행기간, 재심신청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현 조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어야 합니다.

제63조(판정서의 경정)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된 후 당사자 표시나 내용의 오기, 누락 등 표현상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다만, 경정 문구나 내용이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판정서 결정을 바꿀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경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판정서 경정은 구제명령 이행기간, 재심신청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징계심의의결서, 징계회의록은 징계 절차시 작성되는 문서로 이들 문서는 서로 목적과 형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심의의결서는 징계 심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징계 심의를 토대로 징 계 조치 여부와 그 종류, 기간 등을 결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는 징계 조치에 대한 검토 과정과 최종 결정 내용을 정리하여 보관하거나 참고할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징계회의록은 징계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징계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결정 사 항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 시간, 장소 등 기본 정보 와 함께 징계 심의의 내용, 의견 교환 과정, 결정 사항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보관할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6. 회사가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고 삭제되어 진정성이 의심되어 원본 제출을 요청하 였음에도 묵살하였고 엉터리 조사와 판결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1항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 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충남노동위원회 조사보고서)
확인된 사항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감사업무기준, 인사지원팀 직무전결 기준,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기준, 내부통제기준, 사원문책양정기준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제출됨

제31조(벌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항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충남지노위는 회사 서류 미제출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고, 미이행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3조(조사의 원칙)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의 개시 등)
③ 조사관은 당해 사건이 구제신청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에 당해 구제신청이 명백히 제60조제1항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심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충남지노위 위원장 김도형, 공익위원 신유철
, 고미라 그리고 당시 조사관에 대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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