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에 의거 대표자와 임원은 총회에서만 선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의원대회에서도 선출이 가능한지.?

by 알아야 산다23 2023. 10. 29.
728x90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임원은 총회에서만 선출이 가능하며, 대의원대회에서는 선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내린 행정해석(노사협력복지과-884, 임금복지과-2444, 퇴직연금복지과-3024)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조합운영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대의원대회에서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한다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있으며, 조합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은 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제35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은 우리사주조합의 목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이므로, 모든 우리사주조합원이 참여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모든 우리사주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은 우리사주조합이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우리사주조합원 중 일부를 대표자로 선출하여 구성되는 회의로,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대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총회의 완전한 대체물이 아니라,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은 단서규정을 두어,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대의원대회를 갈음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대의원대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도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는 민주적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모든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투표 결과가 공정하게 집계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총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에서는 선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의 단서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대의원대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통해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을 대의원대회에서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적절하며,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반하는 것입니다.

제35조 제1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있으며, 조합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35조 제3항의 단서규정을 오해하거나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대의원대회를 갈음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이외의 사항은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통해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을 대의원대회에서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제35조 제5항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선출 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선출 기관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즉, 이 규정은 총회와 대의원회 중 어느 기관에서 선출할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는 총회와 대의원회 중 어느 기관이 더 적절한 선출 기관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통해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을 대의원대회에서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적절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