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2항 제5호에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부통제기준)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관련)
25.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6호에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조항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1.금융회사는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제재,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2항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 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 감독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 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금융감독원의 책무)
1 금융감독원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금융감독원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금융감독원장은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 다.
3 공익신고책임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 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 요한 기관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4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센터장 및 각 소관부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 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 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내부통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1조(법규 및 사규 준수)
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회사의 내부규정(법규 및 사규)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내부제보 신고 제도의 운영 및 동기부여)
교보생명 내부신고자보호규정
내부통제기준 제63조에 의거 회사에 은폐되거나 잠재된 부정 비위행위 등을 조기에 발견해 해소함으로써 핵심가치 중심의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내부신고자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부신고라 함은 임직원이 제4조에서 정하는 내부신고 대상 행위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담당부서장 준법감시인 조직장 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내부신고 대상 행위)
7. 기타 위법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
제5조(임직원의 의무 등) 1 임직원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른 임직원이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반드시 내부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상벌규정 등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 대한 비장 중상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신고 를 악용하거나 내부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내부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내부신고자 보호 등)
1 내부신고자는 내부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5 내부신고 처리자는 내부신고자와 사후 연락 등을 통하여 내부신고자의 신분 보호 위반 또는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1 내부신고자의 내부신고가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가 입게 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무적 이익에 기여한 경우에는 내부통제협의회를 거쳐서 포상 할 수 있다.
2 내부신고자 본인의 부정 비위행위 등을 내부신고한 경우 비위 내용 및 정도 평소의 직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질의
1)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3항을 위반이 아닌지요?
2)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부통제기준) 위반은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대상이 아닌지요?
3)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4)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경우 이에 대한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답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3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3항은 내부통제기준에 내부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내부신고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 보호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부통제기준) 위반은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은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따라서,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부통제기준) 위반은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에서 언급하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는 금융감독원 공익신고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나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을 제공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경우 이에 대한 위반 신고도 금융감독원 공익신고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불이익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불이익조치의 취소나 복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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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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