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안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중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중 3.1%,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매면 불이행 기업명단을 공개합니다. 고용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미이행한 경우, 그만큼 고용하지 못한 장애인 인원수에 비례해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부담금 0% 월 2,010,580원 25% 미만 1,689,800원 25 - 50% ..
202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