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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1-3조(공시서류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시의무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작성할 경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이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시서류의 작성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이나 서식에서 특정 형태의 그래프, 표, 그림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시된 표 등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초 제시된 표 등.. 2023. 9. 12.
우리사주조합장 선거 관련 고용노동부 엉터리 회신 00생명 우리사주조합은 23.3.8일 불법으로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2항 4호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5항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 법과 규약에 의거 대표자(조합장)와 임원(감사,이사) 대의원을 선출하는 조합원총회를 전임 조합장이 공고하여야 함에도 회사 총무팀장이 대의원만을 선출하는 조합원 총회를 20.12.20공고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3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정 명령(직접 비밀 무기명 위반)처분을 받았으나 미이행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 2023. 9. 4.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의 차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며, 그 중 하나인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해고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위해 부정한 행동을 폭로하는 공익제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익신고자가 제보한 사안과 관련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의 '부당해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제시되는 '불이익조치'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익제보자의 보호 관점에서 더 나은 보호와 안전을 제공.. 2023. 8. 24.
교보생명 권한 없는 우리사주조합장이 회사와 ‘831억원 장외거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분 매입자체가 무효…. [단독] 교보생명 '831억 장외거래' 제동 걸리나... "조합장 선출 무효" 시비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이 83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예고해 보험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신창재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내년말 예상되는 금융지주사 전환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장외거래 중심에 서있는 우리사주조합이 지난 2년간 불법선거로 당선된 집행부에 의해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권한이 없는 우리사주조합장이 회사와 장외주식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분 매입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금융경제학 교수는 "회사측 주장대로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와 별개인데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대해 자체조사를 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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