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1-3조(공시서류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시의무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작성할 경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이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시서류의 작성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이나 서식에서 특정 형태의 그래프, 표, 그림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시된 표 등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초 제시된 표 등..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