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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며, 그 중 하나인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해고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위해 부정한 행동을 폭로하는 공익제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익신고자가 제보한 사안과 관련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의 '부당해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제시되는 '불이익조치'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익제보자의 보호 관점에서 더 나은 보호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등’의 기준으로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를 기준으로 신고자 보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해 해석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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