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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장 선거 관련 고용노동부 엉터리 회신

by 알아야 산다23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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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생명 우리사주조합은 23.3.8일 불법으로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

<위반 조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2항 4호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5항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법행위>
1. 법과 규약에 의거 대표자(조합장)와 임원(감사,이사) 대의원을 선출하는 조합원총회를 전임 조합장이 공고하여야 함에도 회사 총무팀장이 대의원만을 선출하는 조합원 총회를 20.12.20공고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3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정 명령(직접 비밀 무기명 위반)처분을 받았으나 미이행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3.4월 패소 하였음

2.  규약 제8조(조합원총회) ①총회는 재적조화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하여야 함에도 최다득표자 순으로 대의원을 선정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본사 4명, 강북1명은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함)

민법 제75조제 1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써 한다


3. 불법으로 당선된 권한없는 조합장이 23.3.7일 대의원만을 선출하기 위한 조합원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본사 선거구에서 동수 득표자가 나와 3.8일 이들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함


3.  3.14일 불법으로 선출된 12명의 대의원만으로 조합대표자(조합장) 임원(감사1명, 이사4명)을 선출하기 위해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불법으로 선출된 전임 조합장, 감사, 이사3명이 참석하려 하자 이들을 불참시킨후 조합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함(공고기간이 7일인데 공고후 6일만에 대의원대회 실시)

4.  3.15일 불법으로 선출된 전임 조합장과 이사는 3.14일 대의원 대회가  6기 이사. 감사의 대의원회 출입을 저지하며  대의원회 참석이 불발됨에 따라 규약에 부합하는 신임임원 선출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음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공지함


5.  3.31일 6기 임원과 대의원들이 모여 우리사주조합 운영에 관한건으로 회의를 함

3월14일 대의원대회가 불법이어서 3.31일 재개최를 한것인지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임기가 끝난 6기 임원들이 참석함)

6.  6.14일 불법 제7기 이사회 개최

7.  8.17일 자사주 매각을 위한 이사회 개최

8.  8.18일 회사와 계약 체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신>
9.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부터 법 위반 사항이 없어 행정종결 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유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 복지 68233-84, 2002.3.15.)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 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68233-84. 2002.3.15.)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3항(현행 제35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30조제4항(현행 제35조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시 그 방법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할 것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혐의없음으로 근거를 든 행정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되기전 행정 해석이다.

2010.12.9일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 하였다

[법률 제10361호, 2010. 6. 8., 전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에 통합하면서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함.

기존법
제30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제4항에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로 되어 있어 대표자와 임원을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 해석 하였지만

개정된 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제5항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년 8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 배포한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중 법 개정으로 사문화된 행정해석을 인용한 것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질의회시집 38p를 인용하였는데 같은책 164p에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사• 감사)은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임햐야(임금복지과-2444,
2009.10.19.)한다 해석해 놓았다

2022.7월 고용노동부에서새로운 질의회시집이 발간되어 배포하였는데 이 책자에는 2019년 게시된 3.우리사주조합의 운영, 3-2 조합대표자 등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32p)가 삭제 되었습니다.

2022.7월 회시집 목차
2019.8월 회시집 목차

대신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3-8. 우리사주조합 임원 투표, 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 등(37p)에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24, 2021.7.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왜 새롭게 발간된 질의회시집을 참조하지 않고 예전 질의회시집을 참조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공익신고입니다. 공익신고에 대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임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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