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36개소 명단공표
- 공공기관 17개소, 민간기업 419개소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12월 20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3년 연속 명단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8개소(’21.12월말 고용률)로, 지에스의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0.62%), (주)삼양인터내셔날(0.98%), 네이버의 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0.70%),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주)(1%)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주)(0.89%), DB의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주)(0.75%) 하림의 (주)선진(0.81%), 코오롱의 코오롱제약(주)(0.26%)이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역시 11곳*에 달하였고, 특히, 엘코잉크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 전기주식회사 등 3개소는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명단에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 (공공)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 (민간) 엘코잉크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 케이엘에이텐코 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삼덕회계법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페라가모코리아, 영전엔지니어링, 와이비엠넷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면서,
“내년부터 공공부문(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율이 강화(80%- 100%)되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제도의 개요
ㅇ (목적)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 및 기업의 멍단을 공표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구
ㅇ (공표 절차)
1. 공표 대상임을 사전 예고
2. 이행지도 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노력을
기울인 곳은 제외
3. 최종 대상 확정
- (사전 예고)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조사(1월) -
> 의무 고용률 미달 기관 확인•분석-> 사전 예고
(4월, 공표 8개월 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기업 명단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