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중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중 3.1%,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매면 불이행 기업명단을 공개합니다.
고용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미이행한 경우, 그만큼 고용하지 못한 장애인 인원수에 비례해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부담금
0% 월 2,010,580원
25% 미만 1,689,800원
25 - 50% 미만 1,448,440원
50 - 75% 미만 1,279,420원
75% 이상 1,207,000 원
최저임금의 60%에서 시작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수준까지 가산됩니다
고용부담금 현황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은 7,5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이행 정도에 따라 가산되고 있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제도 취지]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
이러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를 통해 고용의무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거기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기업 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모기업으로의 참여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자회사의 지분을 무상취득하여 모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① 모회사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선정
② 장애인고용공단과 MOU 체결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자회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됩니다.
[주요 효과]
경제적 효과
모기업은 기존 고용부담금의 30%를 절감하면서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SG 경영 및 이미지 향상
모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ESG 경영 요건을 충족시키며,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 생산성 향상
모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업무 생산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으며, 미래의 중대재해나 산업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안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게 기존 고용부담금의 70%만을 지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하고, 동시에 자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예상)
23.9.30일 기준 700명 근무 업체
법정 장애인 직원수는 21명
기업평균 채용율(1.1%) 기준 7명
법정 채용 대비 14명이 부족한 상황이면
법정 채용인원 22면 대비 7명 채용하여
1인당 고용부담금은 1,448,400원임
월 18,829,200원(1인당 납부금x13명)
년 225,950,400원을 납부 하고
법인세20% 49,709,088원
총 275,659,488원을 부담하는데
장애인표준사업장 모회사로 협약 체결시
년간 117,494,208원(월 9,791,184원)
사업비 절감
감사합니다.
*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