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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참여 제안서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미준수할 경우 부담금 부과와 함께 불이행 명단에 기업명이 공개된다.
올해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엔 3.6%, 민간기업은 3.1%다.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만큼 고용하지 못한 장애인 인원수에 비례해 매월 단위로 계산해 부과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시 드는 평균 비용을 매년 조사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밝힌 고용부담금은 최근 3년간 7천5백억원 수준을 유지하고있다. 부담금은 고용의무 이행이 부진할수록 차등하여 가산하며, 최저임금의 60%에서 시작하여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수준에 이르도록 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곳을 말한다. 이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 고용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1. 제안 배경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기업은 상시근로자 중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의무 불이행 시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이러한 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그 자회사에서 모기업 상시근로자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면제
2. 제안 내용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이
①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주)맏앙의 지분을 무상취득하여 모기업으로 참여
② 기존 납부 고용부담금 절감
③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결론적으로 참여기업은 모기업으로서 추가 투자 없이 기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70% 만 자회사에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3. 주요 효과
① 기존 고용부담금의 30%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 발생
② 모기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공헌으로 글로벌 트렌드인 ESG 경영 요건 충족 및 기업이미지 제고
③ 모기업의 무리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업무 생산성 저하 방지
④ 모기업의 장애인 직접 고용에 따른 중대재해 산업재해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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