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453

각종 회의에서 차수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각종 회의에서 차수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수는 회의의 순서와 진행을 명확하게 하며, 회의의 공식성을 부여하고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차수는 회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회의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회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 회의 차수를 부여하는 방법은 회의의 종류와 조직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수는 회의가 열린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몇 가지 일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회의의 종류 결정: 정기총회, 이사회, 임시총회 등 회의의 종류에 따라 차수 부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차수 확인: 이전 회.. 2024. 3. 24.
선거규정 세칙 규약 제27조의5[선거관리위원회] 임원선거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이외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단, 회계감사위원 선거는 별도 정한 바에 따른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당해 선거가 종료 될 때 까지로 한다. 1.지구협의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명 이내의 위원. 선거규정 제5조[구성] 규약 제27조의5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및 사무를 총괄한다. 선거규정 세칙 제2조[선거일 공고] 노동조합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선거일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규정(2019.12.18개정) 제4조[선거일] [1]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거를 실.. 2024. 3. 24.
피고의 임원선거 절차 미이행 1. 피고의 임원선거 절차 미이행 가. 원고 조합의 기관 원고 조합은 기관으로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분회총회, 지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 특별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여성위원회의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규약 제12조 참조).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써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하며(규약 제23조 제14호 참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규약 제22조 참조). 나. 선거규정(갑 제1호증 선거규정 참조) 피고는 원고 조합의 12대(2014. 11. 1.부터 2017. 10. 31.까지), 13대(2018. 4. 1.부터 2021. 3. 31... 2024. 3. 23.
유고와 궐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또는 유고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 탄핵에 의한 파면, 자격 상실, 사퇴, 불신임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유고는 대통령이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궐위를, 단기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유고로 판단하여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규약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의 처리 [2] 규약에 의거한 제 규정의 제정변경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2024. 3. 2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