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임원선거 절차 미이행
1. 피고의 임원선거 절차 미이행 가. 원고 조합의 기관 원고 조합은 기관으로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분회총회, 지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 특별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여성위원회의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규약 제12조 참조).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써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하며(규약 제23조 제14호 참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규약 제22조 참조). 나. 선거규정(갑 제1호증 선거규정 참조) 피고는 원고 조합의 12대(2014. 11. 1.부터 2017. 10. 31.까지), 13대(2018. 4. 1.부터 2021. 3. 31...
2024.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