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임원선거 절차 미이행
가. 원고 조합의 기관
원고 조합은 기관으로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분회총회, 지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 특별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여성위원회의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규약 제12조 참조).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써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하며(규약 제23조 제14호 참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규약 제22조 참조).
나. 선거규정(갑 제1호증 선거규정 참조)
피고는 원고 조합의 12대(2014. 11. 1.부터 2017. 10. 31.까지), 13대(2018. 4. 1.부터 2021. 3. 31.까지)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하 는 위원장으로 역임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규약 제35조 참조).
원고 조합의 선거규정(갑 제1호증 제58쪽 이하 참조)에 의하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 일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10일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선거규정 제4조 참조).
원고 조합의 13대 집행부의 임기는 2021. 3. 31.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차기 집행부를 선임하기 위한 임원선거를 임기만료일 10일 전인 2021. 3. 21.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 피고의 운영위원회 미소집
피고는 위원장으로서 임기만료 전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선거일의 확정, 선거절차 개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고 조합의 규약 제39조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선될 수 있고, 위원장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 상관없이 2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3선을 하기 위하여 법률자문검토를 받아 14대에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갑 제20호증 참조), 운영위원들 18명(당시 운영위원 은 총 23명이었습니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3선 연임 가능성이 낮다는 상황을 판단하고 고의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당시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5차례 폐쇄하였습니다(갑 제50호증의 1 내지 5 각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서).
- 제38조[임기]
[1] 임원, 지구협의회장, 부지구협의회장, 분회장 및 부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선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상관없이 2번에 한한다.(개정 2016.1.27)
후임자 선출되지 못한 채 임기가 만료되면 민법 691조에 의거(위임 종료시의 긴급처리) 피고가 위원장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은 식물노동조합이 되더라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차기 임원 선거를 치루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1). 피고가 우리사주조합에서 써먹었던 나쁜 사례를 또 다시 14대 원고 조합 선거에서 악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 1) 피고는 5기 우리사주합장(임기 2015. 12. 4.부터 2017. 12. 3.까지) 재임 당시에도 6기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를 진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의 임기가 2년임에도 5년 여간(2015. 12. 4.부터 2021. 1. 7.까지) 우리사주조합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사 주대의원들이 2021. 1. 8.에서야 6기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는 대의 원들의 참석을 막으려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민법 691조에 의 거 여전히 조합장인데 불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갑 제51호증의 1 5 기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거 결과, 갑 제51호증의 2 6기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거 결과,
2. 원고적격 : 14대 교보생명보험노동조합 임원선거의 적법성
가. 2021. 3. 22. 선거의 불법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14대 노동조합 임원 선거년도가 2021년인지 2023년인지 조차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피고는 운영위원의 1/3 이상의 소집 요구시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6차례나 위반하는 등,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14대 정 . 부위원장 선거공고 의무를 미이행 하였습니다.
나.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총투표
피고가 선거공고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13대 집행부 임기 내에 차기 노동조합 집행부를 선출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할 상황에 직면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조합은 규약 제45조에 따라 노사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조합은 노사합의안 외에도 규약 제46조에 따라 중요 사항에 관하여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였으며, 피고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5. 12. 15. ‘임금피크제’ 관련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갑 제52호증의 1 2015. 12. 15.자 노동조합 소 식지, 갑 제52호증의 2 조합원 총투표 현황).
이에 원고 조합은 규약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3항에 의거하여, 2021. 3. 11. 제14대 교보생명보험노동조합 정 . 부위원장 선거진행 여부를 조합 최고 의결기관인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갑 제53 호증의 1 조합원 총회 개최 통보, 갑 제53호증의 2 조합원 총투표 안내).
위 총투표에서 조합원 2,535명 중 1,750명(69%)이 투표하였고, 찬성인원 1,653명(94.5%)의 찬성으로 차기 집행부 선거진행을 의결하였습니다(갑 제53 호증의 3 조합원 총투표 결과).
다. 선거의 공고의 적법성
피고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이상 운영위원회 개최 및 그 진행에 있어 ‘유고2)’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규약 제35조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피고를 대리하여 2021. 2. 18. 운영위원회(13-32차)를 소집하였습니다(갑 제50호증의 6 13-32차 운영위원회 참석 서명지, 갑 제13호증 가처분 결정문 제7쪽 참조).
- “이홍구 위원장에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이홍구 위원장은 이를 거부한 채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운영위원회 개최 및 그 진행에 있어 위원장은 '유고'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채권자 조합 부위원장 김수복이 2021. 3. 9. 채권자 조합 규약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원장을 대리하여 개최한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적법하다고 보이고, 여기서 선출된 채무자 선거관리 위원 또한 그 선출과정에 어떠한 위법을 발견하기 어려워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운영위원회(13-32차)에서 5명의 선거관리위원 선출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유(김필한이 지점장 발령을 받음)로 1명이 고사하여, 2021. 3. 9. 운영위원회(13-33차)에서 4명(이종철, 김훈규, 강명구, 전국찬)의 선거관리위원을 확정 하였습니다(갑 제54호증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2)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회장이 의장으로서 이 사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관 소정의 회장 유고시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51 판결 참조).
- 위원장의 유고시는 위원장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임되거나 직무집 행정지가처분을 받는 등의 상황이 포함되며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 어진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 82394 판결 참조
- 이 채권자 조합 위원장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① 같은 규정 제5조 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및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채권자 조합은 위원장의 재선을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선거공고를 채권자 조합 위원장이 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선거공고 시기를 달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기서 말하는 위원장은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령 여기서 말하는 위원장이 채권자 조합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채권자 조합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개최 및 그 진행에 있어 '유고'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인바, 위원장의 유고에 따라 적법하게 부위원장 김수복이 진행한 운영위원회 에서 선출된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에 관하여 권한 있는 직무대행이라고 볼 여지도 크다. 그렇다면 2021. 3. 12.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이 사건 선거공고 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및 사무를 총괄합니다(선거 규정 제5조 참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데(규약 제 27조의 5 제3항 참조), 2021. 3. 12.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된 선거관리위원장 (이종철)이 선거공고를 하였습니다(선거규정 제4조 참조).
위 공고에 따라, 2021. 3. 12. 입후보 등록을 마감했고(기호1번 김현준 후보, 기호2번 정일웅 후보) 2021. 3. 22. 14대 정 . 부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 고 1,245명(67.1%)의 표를 얻은 김현준 후보(기호1번)가 당선되었습니다.
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에 선거 공고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조합 규약 제27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 일 이전에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7조의5[선거관리위원회]
- 임원선거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이외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단.
- 회계감사위원 선거는 별도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8)
- [1]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당해 선거가 종료 될 때 까지로 한다.
- 1. 지구협의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명 이내의 위원.
- 2. 위원장 후보자가 위촉하는 각 1명 단,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2]전항의 1호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공고일 이전에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항1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4]조합은 선관위 요청시 선거행정 업무를지원할 전임간부 1명을 파견하여야 한다.
- [5]선거권이 없는 조합원 또는 선거에 입후 보한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갑 제1호증 원고 규약 제27조의5
피고는 선거 공고 후인 2021. 3. 13. 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추천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종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2021. 3. 9.입니다(갑 제54호증 참조).
각 후보자가 입후보 등록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은 이기두(김현준 후보 측)와 주대진(정일웅 후보측)입니다(갑 제55호증 입후보자 선거관리위원 위촉 장). 피고가 주장하는 김성도(정일웅 후보측)는 투 . 개표 참관인입니다(갑 제56호증 투개표 참관인 등록 신청서).
입후보자측의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공고 후 후보자 등록을 하고, 후보자 측에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공고의 순서가 역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후보자 추천 선거관리위원(이기두, 주대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 후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소통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선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표결권한이 없습니다.
피고는 호남지구협의회장 이종철이 본인을 추천(자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종철은 대구지구협의회장인 최준영의 추천을 받았습니다(갑 제57호증 이종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서).
피고는 호남지구협의회에서 2명을 추천한 것이 비례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거규정에는 선거관리위원 추천에 대하여 비례규정에 따라 추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규약 제27조의5 제1항 제1호 참조).
마. 21. 1. 25. 운영위원회의 효력에 대하여
피고는,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서에 일시, 장소, 의안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만 요구하여 형식과 절차에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조합 규약에 의하면 총회(제14조 제1항), 대의원대회(제17조)는 회의 7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운영위원회는 소집 절차에 있어서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공고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제14조[소집]
- [1] 총회는 매년 1회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이를 행하며 회의 7일전에 일시.
-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소집]
- 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의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집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4.8)
- 제22조[소집]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단, 자체의 의결로써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갑 제1호증 규약 참조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체 의결로써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 개최만 요구하더라도 형식과 절차에 하자가 없습니다.
바. 투표용지 직인에 관하여
피고는, 총회 공고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했는데, 투표용지에는 노조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및 사무를 총괄하므로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을 찍는 것입니다(선거규정 제5조 참조).
교보생명보험노동조합 제14대 정 . 부위원장 선거 투표용지에는 “교보생 명보험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이 명백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전에 피고가 당선되었던 13대 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갑 제58호증의 1 14대 선거 투표용지, 갑 제58호증의 2 13대 선 서 투표용지).
사. 무효 투표 용지 사용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21. 3. 22. 사용된 투표용지는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 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어 정규 투표 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선거규정 서식 제22호(을 제27호증 제16쪽 참조)에 의하면 좌측 상단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No._____)’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12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13대 정 . 부위원장 선거 투표용 지에도 이중으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갑 제58호증의 2 13대 선거 투표용지 참조).
아. 서류 미제출 주장에 대하여
선거규정 제33조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종료된 즉시‘조합’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거로 당선된 14대 조합 집행부에게 모든 서류를 인계하였고 14대 집행부는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 제33조[서류보관]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록, 투표용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종료된 즉시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갑 제1호증 선거규정 제33조 참조
피고는 위 서류를 달라고 요청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전(前) 위원장 이 차기 집행부 선거와 관련한 중요한 서류를 인계받아 1년간 보관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 상급단체에 선거사무 위임을 요청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 그 어디에도 정 . 부위원장 선거를 상급단체 에 위임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연합단체에 위임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 으나, 이는 피고가 단독으로 보낸 것으로 원고 조합원들의 의사가 아닙니다.
위 문서를 송달받은 민주노총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진상 조사나 선거 위 임에 관하여 아무런 회신을 보낸 바 없습니다.
차. 소결
원고 조합은 위원장이 ‘유고’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부위원장이 적법 하게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고, 위 운영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를 거쳐 선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3. 법원 및 행정청의 판단
가. 피고의 법적 소송 제기
피고는 14대 집행부 선거에 관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며 여러 기관에 문제제기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은 모두 억지 주장임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갑 제7호증 참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이미 확인되었 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14대 집행부 선거절차 정지 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2021카합20372 선거절차정지가처분)에서, 운영위원회 개최 및 그 진행에 있어 위원장(피고)은 ‘유고’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선거 무효 주장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갑 제13호증 결정문 참조)
피고는, 원고의 운영위원회의에서 피고가 제14대 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원고 조합 규약 위반으로 해석한 것(즉 3선 반대), 조합원 총투표 결정 으로 선거를 진행하면서 소집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기한 2건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요청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59호 증의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서).
피고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기각”되었 습니다(갑 제59호증의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의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하”판정을 하였습니다(갑 제59호증의 3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증 교부
원고는 2021. 4. 1. 고용노동부 서울노동청에 14대 정 . 부위원장 선거에 의해 당선된 김현준 위원장으로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 . 관리를 통하 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 육성하려는 데에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등 참 조).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 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 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 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따라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러한 실질적 심사권에 근거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이러한 심사를 거 쳐 원고는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참조)
피고는 2021. 6.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접수번호 제4683호)에, 불법선거 를 이유로 원고 조합에 대한 2021. 4. 2. 등록필증교부는 무효임을 확인해달 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 고유번호증 교부
위 조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갑 제2호증의 1)을 근거로 종로세무서로부터 2021. 4. 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접수하고 2021. 4. 8. 대표자 성명이 김현준 위원장으로 변경된 고유번호증을 수령 하였습니다(갑 제60호 증 고유번호증).
4. 결어
피고는 현재 경찰수사를 통해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절도 등 혐의가 인 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현재 검찰(서울중앙 지방검찰청 2023형제33592 검사 유병국) 에서 사건을 수사중에 있습니다.
원고 노동조합의 현(現) 집행부는 2021. 6. 24. 임기 중 첫 번째 정기전국 대의원대회에서 2,7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특별보고를 통하여 조속한 시 일 내에 그동안 피고가 횡령한 조합비를 환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현 노 동조합 임기 3년도 2024. 3. 31.부로 곧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갑 제61호증 35회 정기전국대의원대회 회의자료, 갑 제62호증 피고의 규약 위반 및 업무 해태 행위).
피고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을 기대 하면서, 공황장애 등 핑계를 이유로 경찰조사와 재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습 니다.
이에 조합원들의 소중한 조합비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 에서 부디 신속하고 현명하신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고 조합의 규약 제39조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선될 수 있고, 위원장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 상관없이 2번에 한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피고는 3선을 하기 위하여 법률자문검토를 받아 14대에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갑 제20호증 참조), 운영위원들 18명(당시 운영위원 은 총 23명이었습니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3선 연임 가능 성이 낮다는 상황을 판단하고 고의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당시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5차례 폐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