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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에 대한 정리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4. 5. 20.
당사자간 대화나 문자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 당사자간 대화나 문자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위반에 대한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입니다. [예시]회장과 노조위원장이 주고 받은 문자를 회장이 노조 담당 임원에게 제공하였는데 노조 담당임원이 회장과 노조위원장이 주고 받은 문자를 노조위원장 해고시 증거로 사용하고 또한 노조위원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자 회사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할때도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문제가 안되는지 * 답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 2024. 5. 16.
소송을 위해 개인정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업이나 기업 내 담당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이나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너무 빈번하다.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송의 상대방이나 고소∙고발의 상대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일견 그 자료 제출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자료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나 고소∙고발에 사용된 것을 보고 분개하여 오히려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서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주체 등의 관리 통제권을 벗어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판시 .. 2024. 5. 10.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 민법제71조(총회의 소집)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규약제13조[구성]조합원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제14조[소집][1]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이를 행하며 회의 7일전에 일시,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6조[구성]대의원대회는 각 분회의 분회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분회총회의 의결이 있으면대의원이 분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단, 조합의 임원, 운영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제17조[소집]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의 7일전에 일시,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제22조[소집]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을 ..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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