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기업 내 담당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이나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너무 빈번하다.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송의 상대방이나 고소∙고발의 상대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일견 그 자료 제출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자료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나 고소∙고발에 사용된 것을 보고 분개하여 오히려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서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주체 등의 관리 통제권을 벗어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판시 개인정보가 민사재판의 증거가 되도록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소송자료로 법원에 제출되고 상대방 당사자도 이를 인지한 이상 '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제3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자료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소송 등에 증거나 자료로 제출할 경우 그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시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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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위해 개인정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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