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대화나 문자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위반에 대한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입니다.
[예시]
회장과 노조위원장이 주고 받은 문자를 회장이 노조 담당 임원에게 제공하였는데 노조 담당임원이 회장과 노조위원장이 주고 받은 문자를 노조위원장 해고시 증거로 사용하고 또한 노조위원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자 회사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할때도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문제가 안되는지
* 답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과 노조 담당 임원이 노조위원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노조위원장 해고 시 증거로 사용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위반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대화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징계 시나 노동위원회 심판 시 노조위원장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청하거나 몰래 녹음하여 취득한 증거는 '재판'이나 '징계절차 에서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민사•가사•행정재판 모든 종류의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법원에서 하는 모든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심지어는 공무원인 경우 내부적인 징계절차 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참고: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6조.
2: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74조.
[적용 대상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