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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

by 알아야 산다23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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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규약
제13조[구성]
조합원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1]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이를 행하며 회의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구성]
대의원대회는 각 분회의 분회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분회총회의 의결이 있으면
대의원이 분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단, 조합의 임원, 운영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17조[소집]
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의 7일전에 일시,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22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단, 자체의 의결로써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5조의2[징계절차] (신설 2018.7.18)
[1]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여부를 심의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7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 에게 회의 개최
사실 및 징계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원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 및 통상례에 준한다.


질문1)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

질문2)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요구서에 목적사항 안건 장소 일시가 누락된 경우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지

질문3) 운영위원회 소집시 7일전에 일시,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조항이 없지만 관례상 7일전 소집을 했는데 7일전 소집 공고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지


제35조[임무]
조합의 각급 임원, 부서장 및 분회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 부위원장(남녀 각각2명 총4명)
1.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임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질문4) 위원장 유고가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면 위원장 유고가 되는지?

질문5) 위원장 유고 결정을 운영위원회애서 의결을 하야 하는지 아니면 의결을 안해도 되는지


선거규정
제4조[선거일]
[1]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선거일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권한 있는 직무대행 또는 부위원장이 공고한다.

제26조[투표용지]
[1]투표용지(별지서식)는 동반출마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32조[무효투표]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2인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4.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 등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기타 규정에 위반한 것

제33조[서류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록, 투표용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종료된 즉시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질문6) 투표용지 서식이 별지와 틀린 경우 무효가 아닌지?  정규서식에는 투표용지 절취선에 일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시 선거시 투표용지 절취선과 하단에 일련번호를 한 차례 더 기재함

질문7) 투표용지 절취선과 하단에 일련번호를 한 차례 더 기재한 경우 비밀투표 위반이 아닌지?

질문8) 제8대 정•부위원장 투표용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제8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아닌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9)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록, 투표용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종료된 즉시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질문10) 위원장이 유고라며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임되지 않은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공고룰 선거관리위원장이 한 경우 선거공고 효력이 있는지?

회사엔 1초 만에
'폭발'한 민희진.

민희진
뒤에서 XX 떨지 말고

뉴진스 민희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민희진 하이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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