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검찰총장님께, 저는 오늘, 개인적인 신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슴 아픈 사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교보생명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임원 격려금을 보수위원회의 승인 없이 지급한 사실을 공익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저는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노조 간부들의 부정확인서와 거짓말로 인해 해고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의 신고를 무시했고,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경미한 임원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교보생명의 위법 행위를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일관된 답변만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내 설치된 공익신고자 보호센터는 존재하지만, 센터장이나 담당자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1년..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