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을 노조위원장 이홍구가 금융위 질의후 금융감독원에 신고한후 해고를 당해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불법 행위와 조직적인 해고 모의에 대한 정황을 공개하면서 공익신고자로서의 입장에서 교보생명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홍구씨는 교보생명 경영감사팀 직원으로부터 회사가 해고를 모의한다는 제보 문자를 받았다고 밝혀, 회사가 해고를 음모해온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문자 내용에는 " 모 임원들이 사장 발 묶고 회장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작업들이 들어갈 거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유 전무(경영감사팀장)의 발을 묶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이 문자와 함께 "이러한 엉터리 감사조서를 작성하는 게 교보생명의 현실이다"라며 회사 내부의 부적절한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교보생명이 공익신고자이자 내부신고자를 해고하려는 시도가 법령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교보생명은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신고자 보호를 무시하고 해고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교보생명은 2020년 금융감독원 경영감사에서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2020년 6월에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21년회사를 징계하였습니다.
이 후 교보생명은 노조위원장에게 다수의 허위 사실로징계를 부과했으며, 이후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에 따르면 이러한 징계 사유는 단순한 핑계일 뿐, 실제로는 공익신고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내부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했던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행동은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와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노조위원장은 교보생명이 내부신고자 보호규정을 위반하고 불이익조치를 취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보생명의 블법을 금감원과 검찰에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보생명은 내부통제기준을 지키지 않고 내부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25호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1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 제4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1 - 24생략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것
2.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할 것
가.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나.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다.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라. 임직원의 윤리의식ㆍ준법의식 제고 노력
4.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 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 감독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 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금융감독원의 책무)
1 금융감독원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책임자의 지정 등)
1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업무 주관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자로 지정한다.
2 공익신고책임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1 각 소관부서장은 제16조에 따라 송부받은 공익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각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 및 공익신고책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익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 지 제11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금융감독원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금융감독원장은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 다.
3 공익신고책임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 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 요한 기관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4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센터장 및 각 소관부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 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 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교보생명은 내부통제기준과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내부통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1조(법규 및 사규 준수)
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회사의 내부규정(법규 및 사규)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내부제보 신고 제도의 운영 및 동기부여)
교보생명 내부신고자보호규정
내부통제기준 제63조에 의거 회사에 은폐되거나 잠재된 부정 비위행위 등을 조기에 발견해 해소함으로써 핵심가치 중심의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내부신고자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부신고라 함은 임직원이 제4조에서 정하는 내부신고 대상 행위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담당부서장 준법감시인 조직장 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내부신고 대상 행위)
7. 기타 위법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
제5조(임직원의 의무 등) 1 임직원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른 임직원이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반드시 내부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상벌규정 등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 대한 비장 중상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신고 를 악용하거나 내부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내부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내부신고자 보호 등)
1 내부신고자는 내부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5 내부신고 처리자는 내부신고자와 사후 연락 등을 통하여 내부신고자의 신분 보호 위반 또는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1 내부신고자의 내부신고가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가 입게 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무적 이익에 기여한 경우에는 내부통제협의회를 거쳐서 포상 할 수 있다.
2 내부신고자 본인의 부정 비위행위 등을 내부신고한 경우 비위 내용 및 정도 평소의 직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