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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세칙

by 알아야 산다23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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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27조의5[선거관리위원회]
임원선거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이외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단,
회계감사위원 선거는 별도 정한 바에 따른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당해 선거가 종료 될 때 까지로 한다.
1.지구협의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명 이내의 위원.

선거규정
제5조[구성]
규약 제27조의5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및 사무를 총괄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서


선거규정 세칙
제2조[선거일 공고]
노동조합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선거일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규정(2019.12.18개정)
제4조[선거일]
[1]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선거일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권한 있는 직무대행 또는 부위원장이 공고한다.

제6조[권한과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
[1] 입후보등록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등록서류 및 자격심사(별지 서식참조)
[2]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별지 서식참조)
[3] 선거공보의 발행 및 배포(별지 서식참조)
[4] 개표결과의 심사확인 및 당선결정 발표(별지 서식참조)
[5] 규약·규정, 세칙 위반자에 대한 경고, 자격박탈 등 벌칙 처분 결정(별지 서식참조)
[6] 선거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칙 등 선거관리 및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7]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권한

제12조[입후보등록]
[1]정• 부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후보등록을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서식참조)
2. 후보자 추천장 1부(별지 서식참조)
3.입후보 취지문 1부
4. 후보자 선거관리위원 위촉장 및 선거운동원, 투• 개표 참관인 등록 신청서 각 1부 (별지 서식참조)
5. 후보자 및 전호 선거관계자의 조합원 재적증명서 각 1부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서류(별지 서식참조)
단, 동항 제2호 추천장은 3개 이상의 각 지구협의회별로 최소 25인 이상 및 총 250인 이상의 조합원 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무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접수, 등록 시에 후보자 적격 여부 및 전항 각호의 등록 서류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후보자에 한해 관련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후보자 등록신청은 규약 제37조에 따라 위원장 후보자 1인 및 남 •녀 부위원장 후보자 4인으로 동반신청 하여야 한다. 단, 입후보등록 및 선출시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한다.
(개정 2017.10.17)
[4]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하여 입후보자는 삼천만원의 공탁금을 등록시 납부하여야 하고 투표자의
100분의 25 이상 유효 득표시는 전액 환불한다.

14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선거관리위원 위촉장 및 선거운동원, 투• 개표 참관인 등록 신청서 각 1부는 별지 서식대로 작성되었는데

선거관리위원 위촉장
투개표 참관인

그러나
투표용지는 별지 서식을 위반해 이중 넘버링을 하였습니다.

투표용지
12대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또한 선거공고도 별지 서식에 위원장이 공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 하였습니다

14대 선거공고


선거규정 세칙
제2조[선거일 공고]
노동조합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선거일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규정(2019.12.18개정)
제4조[선거일]
[1]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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