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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와 궐위

by 알아야 산다23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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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또는 유고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 탄핵에 의한 파면, 자격 상실, 사퇴, 불신임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유고는 대통령이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궐위를, 단기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유고로 판단하여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규약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의 처리
[2] 규약에 의거한 제 규정의 제정변경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의 심의 및 제기에 관한사항
[5] 제15조[1]항, [9]항 및 [10]항을 제외한 노동쟁의 진행일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7] 소비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의 포상 및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7.5.17) [10] 조합원 징계의 재심에 관한 사항(신설 2017.5.17)
[11] 전임자 관련 사항과 전문(자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개정 2018.7.18) [12] 운영위원 및 각 부서장 임명 인준에 관한 사항
[13] 노사협의회 위원 및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 기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개정 2018.7.18)
[14]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신설 2018.7.18)
[15] 예산 항목전용 및 가예산에 관한 사항
[16] 기타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에 상기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사항의 결정
[17] 사업진행계획
[18] 분회의 설립, 합병, 분회해산에 관한 사항
19] 대의원대회 준비일체에 관한 사항
[20] 규약의 해석
[21] 예산 및 결산의 편성과 집행
[22] 조합원 및 분회에서 채택된 건의 및 요망사항의 처리
[23] 기타 통상 조합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35조[임무]
조합의 각급 임원, 부서장 및 분회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 부위원장
1.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임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한다.(개정 2015.4.8)

제38조의 2[임원의 보궐선거]
[1] 조합임원 유고시 유고된 임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조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보선 전까지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4]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 1년 미만시에는 보선을 하지 아니한다.

제40조[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1] 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임원의 탄핵소추는 조합원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조합원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발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임투표에 부의하여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질문) 규약이 위와 같은 경우 위원장 유고나 궐위는 어디서 결정하는지?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 하는지?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35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장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이는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의 유고 상태를 인정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질문) 위원장이 조합업무를 해태하고 조합일을 안한다고 유고나 궐위라 할 수 있는지

위원장이 조합 업무를 해태하고 조합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유고나 궐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의 규약이나 정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고나 궐위는 질병,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직무 수행 불가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문3) 위원장이 조합 업무를 해태하고 조합 일을 하지 않는 경우 탄핵 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제4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원이 규약을 위반한 경우,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 규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조합 업무를 해태하는 행위는 탄핵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조합의 규약과 정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35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장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이는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의 유고 상태를 인정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운영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이 조합업무를 해태하고 조합일을 안한다고 유고나 궐위라 의결하지 않고 부위원장을 직무대리로 선임하지도 않았고 위원장을 탄핵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을 유고나 궐위 상태로 볼 수 있는지?


규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상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35조에 따라 위원장이 유고 상태일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의 유고 상태를 인정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조합 업무를 해태하고 조합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고나 궐위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의 행위를 유고나 궐위로 의결하지 않았고, 부위원장을 직무대리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면, 위원장을 유고나 궐위 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의 행위가 조합의 규약이나 정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을 거쳐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조합의 규약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의 운영위원회나 이사회가 이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장을 유고나 궐위 상태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결이 필요하며, 이는 조합의 규약과 정관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참조문)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결정: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에 따르면, 위원장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위원장의 업무 해태와 유고나 궐위:
위원장이 조합 업무를 해태하고 조합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유고나 궐위로 볼 수 있는지는 규약의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고나 궐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직무 수행 불능을 의미합니다. 업무 해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탄핵 요건:
위원장이 조합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 탄핵 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제40조에 따라 임원이 규약을 위반한 경우 탄핵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 발의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신임투표에 부의하여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위원장을 유고나 궐위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를 공식적으로 의결하지 않았다면, 부위원장을 직무대리로 선임하지 않았고, 탄핵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면, 위원장을 유고나 궐위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위원장의 상태는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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