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52 공익신고자 해고에 회장을 이용한 임원 https://youtube.com/shorts/TicXjucgtAU?feature=share 교보생명 노조담당 임원(당시 인력지원실장)이 공익신고자(노조위원장)를 해고하는데 노사관계에 참고하라 회장이 보내준(노조위원장이 회장에게 보낸)문자를회장에 대한 비방 및 중상모략으로 노조위원장을 징계협의회 회부후 해고 하였습니다.임원격려금 지급관련 위반을 금융위원회에 노조위원장이 질의한 사실이20.6.23일 언론에 보도되자 본인에 대한 문책이 있을까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회장에게 허위보고후 준법감시인 이모씨와 노조위원장 해고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20.7.13 제보문자)준법감시인(겸 법무팀장)도 임원격려금 지급시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고 노사 임단협 합의로 지급한 점이 금융회사지배구조에.. 2022. 10. 23.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 교보생명 단체협약 제30 조(인사소명권)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상벌규정 제3조제2 항에는 사원의 징계는 징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상벌규정 하위기준인 사원문책양정기준 제3조 제1호에는 견책이상의 징계를 할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 명칭을 혼용 사용해 왔다고 하는 교보생명 처음에는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를 혼용 사용해 왔는지 모른다 했는데… 이게 회사입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상위 규범은 하위 규범에 우선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2022. 10. 22. 교보생명 거짓말 교보생명 거짓말 [단독] 교보생명 전 노조간부, “사측이 해고 모의” 의혹 제기 - 전 노조간부 A씨, 경영감사팀 직원과 나눈 문자 공개 - A씨 “내부신고에 따른 보복조치로 사측 해고 모의 정황” http://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9 [단독] 교보생명 전 노조간부, “사측이 해고 모의” 의혹 제기…사측 “사유 달라” - 더리브 교보생명의 전 노조간부가 사측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조직적인 모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정하면서, 해고 사유는 www.tleaves.co.kr 교보생명의 전 노조간부가 사측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조직적인 모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2022. 10. 19.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외면한 금융감독원 공익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조치 관련검찰사건사무규칙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그럼에도 사기업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실추시키고 명예훼 손을 입혔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의하여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 징계조치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 2022. 10. 18. 이전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1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