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거짓말
[단독] 교보생명 전 노조간부, “사측이 해고 모의” 의혹 제기
- 전 노조간부 A씨, 경영감사팀 직원과 나눈 문자 공개
- A씨 “내부신고에 따른 보복조치로 사측 해고 모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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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전 노조간부가 사측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조직적인 모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정하면서, 해고 사유는 다른데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전 노조간부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교보생명이 공익신고자이며 내부신고자인 자신을 해고하려 음모를 꾸민다는 상황을 알린 경영감사팀 직원 제보 문자가 발견됐다”며 “대표이사 회장이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를 대표이사 비방 및 중상모략 명목으로 해고 시 경영감사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2020년 11월 26일 문자 내용에서 경영감사팀 직원은 “하여튼 사장 발 묶고 회장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위원장님에 대한 작업들이 들어갈 거다”라며 “이를 위해 유 전무의 발을 묶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감사조서 사진을 보내며 “이런 엉터리 감사조서를 작성하는 게 교보생명의 현실이다”라고 말하니, 경영감사팀 직원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졌네요”, “시나리오대로 가네요”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선 2020년 9월 28일 문자에서도 경영감사팀 직원은 “지금 제 입장에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 저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 잘못이 은폐되니까요”라며 “선배님 징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A씨에게 언지를 주듯 말했다.
A씨는 교보생명을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인신고에 명시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04조를 위반한 혐의로 신고했다. 특히 교보생명이 대표이사 회장 및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때 보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내용이 2020년 6월 보도되자,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부신고자 보호가 이뤄져야 함에도 해고 작업이 들어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교보생명은 공익신고에 대해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고 내부통제기준에는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신고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해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해고 금지)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후 A씨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20년 12월 A씨를 △재물손괴 △감사 수검 요구 불응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했으며, 지난해 5월 △수십 차례의 업무방해 △경영진 비방·명예훼손 △대표 자택 앞 소란행위 △회사 비판 국민청원 글 게시 △회사 비판 보도자료 배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감사 수검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해고했다. 다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실제 사유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금감원 신고와 법인세 탈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에 2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 전부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해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6호에 따르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처리 기준이 있는데, 상위법규인 제24조에 의거해 제정된 내부통제기준의 내부 신고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교보생명 내부통제기준 제31조(법규 및 사규 준수)와 제63조(내부제보 신고 제도의 운영 및 동기부여)에 따르면 내부신고자 보호규정이 마련됐는데 이는 내부신고자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부신고란 임직원이 내부신고자보호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내부신고 대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내부신고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내부신고 대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다.
제4조는 기타 위법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를 규정하는데 제5조(임직원 의무)에 따라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반드시 내부 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오히려 상벌규정 등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조치해야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제7조에 따르면 내부신고자는 내부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라서도 교보생명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위반됐다는 게 A씨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