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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노조담당 임원(당시 인력지원실장)이
공익신고자(노조위원장)를 해고하는데 노사관계에 참고하라 회장이 보내준(노조위원장이 회장에게 보낸)문자를
회장에 대한 비방 및 중상모략으로 노조위원장을 징계협의회 회부후 해고 하였습니다.
임원격려금 지급관련 위반을 금융위원회에
노조위원장이 질의한 사실이20.6.23일 언론에
보도되자
본인에 대한 문책이 있을까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회장에게 허위보고후 준법감시인 이모씨와
노조위원장 해고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20.7.13 제보문자)
준법감시인(겸 법무팀장)도 임원격려금
지급시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고 노사 임단협 합의로 지급한 점이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 위반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6호에 따르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처리를 담당하는 임원입니다.
브랜드(홍보담당)는 회장관련 부적절한 기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 없다 거짓 보고한 사실이
밝혀질까 이들과 공모한 것입니다.
홍보팀이 조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20년7월 노동조합 소식지에 있습니다.
20.9.18 경영감사팀 직원 제보
회장에 대한 비방이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임원격려금은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법인세법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알렸고
강00이 회장에게 보고시 000이 배석했는데
노조위원장이 정신병자라 이야기 했고, 00이
다른 임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노조위원장 겸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보낸 문자를 개인이 보냈다 억지를 부립니다. 노조위원장과 회장이 주고 받은 공적인 내용을
후한무취한 이들은 자기 잘못을 감추려 노조위원장활동을 개인의 일탈로 몰아 내부제보자 이며
공익신고자를 해고했습니다.
21.9월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교보생명의 현실입니다.
1) 당시 인력지원실장이
노조위원장을 정신병자라 말한 제보 내용
회장 보고시 강00과 배석한 사람이 저에게 보낸
문자 입니다. “이거 말고 더 큰 비밀도 있다.”
했습니다.
2) 노조위원장을 비방한 준법감시인 기사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953
노조위원장을 정신병자라 말한
인력지원실장 본인은 왜 징계하지 않았나요.
노조위원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준법감시인겸 법무팀장은 왜 징계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