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보생명
단체협약 제30 조(인사소명권)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상벌규정 제3조제2 항에는 사원의 징계는 징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상벌규정 하위기준인 사원문책양정기준
제3조 제1호에는 견책이상의 징계를 할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 명칭을 혼용 사용해 왔다고 하는 교보생명
처음에는 징계위원회와 징계협의회를 혼용 사용해 왔는지 모른다 했는데… 이게 회사입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상위 규범은 하위 규범에 우선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