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조치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그럼에도 사기업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실추시키고 명예훼 손을 입혔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의하여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
징계조치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거나 공익 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제1호),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 2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동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3호),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후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제4호)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징계 사유, 양정과 절차에 관한 연구, 2019.11
중앙노동위원회]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2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 전부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해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6호에 따르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처리 기준이 있는데 상위법규인 제24조에 의거해 제정된
내부통제기준의 내부 신고자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한다.
교보생명 내부통제기준 제31조(법규 및 사규 준수)와
제63조(내부제보 신고 제도의 운영 및 동기부여)에
의거 내부신고자 보호규정이 마련됐는데 이는 내부신고자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부신고란 임직원이 내부신고자보호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내부신고 대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내부신고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내부신고 대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다.
제4조는 기타 위법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를 규정하는데
제5조(임직원 의무)에 따라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반드시 내부 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오히려 상벌규정 등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조치해야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제7조에 따르면 내부신고자는 내부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교보생명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내부신고자 보호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자(내부신고자)인 노조위원장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징계해고
하는 불법을 자행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