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52 교보생명의 위선 회사 위법 고발 그 후.. "회사는 성희롱범 둔갑시켜 잘랐다" 세계일보 이희진입력 2022. 10. 12. 06:01 보호 못 받는 내부고발자들 보수 규정 위반 언론 제보 금융인 사측, 업무 방해·직장 괴롭힘 명목 징계 끝 해고..구제 위해 소송전 교보생명 주장이 사실이면 왜 사진을 바꾸었을까요 1996년 A 보험사에 입사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노조위원장을 지낸 B(53)씨가 회사와 본격적으로 사이가 틀어진 건 2020년부터다. 당시 B씨는 회사가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때 보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실을 인지했다. B씨는 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고, 2020년 6월 관련 기사가 게시됐다. B씨는 “기사화가 되고 나서부터 회사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 2022. 10. 12. 법 안지키는 교보생명 https://youtube.com/shorts/8wf-ekrNOuk?feature=share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으로 코러마19 실태 점검이 업무방해로 해고 사유로 삼는 교보생명 입니다 2022. 10. 9. 교보생명 노조파괴 공작#5 교보생명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징계시 교보생명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 결의로되어있고 취업규정인 상벌규정에는 징계협의회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벌규정 부칙 제2조에 징계위원회에서 정하지않은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부칙 개정 이후 위원회가 협의회로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개정)이 규정은1978년6월1일부터제정•시행한다. 제 2조 (개정) 징계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 징계시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협의회에서 심의.. 2022. 10. 9. 교보생명은 법을 무시합니다. 교보생명 노조위원장으로 활동중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국세청에 제보한 사실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교보생명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법을 3개 위반했습니다. 1.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0.6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후 2020.10월 교보생명 종합감사시 감사반장 강진순에게 신고함. ⇒ 2021.9월 금융감독원 제재받음 2. 2020.12.1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2020.3.23.일 법위반에 과태료 320만원 부과됨 3. 2021.2.1.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2021.6.2.일 법위반에 과태료 100만원이.. 2022. 10. 7. 이전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