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노조위원장으로 활동중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국세청에 제보한 사실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교보생명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법을 3개 위반했습니다.
1.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0.6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후 2020.10월 교보생명 종합감사시 감사반장 강진순에게 신고함. ⇒ 2021.9월 금융감독원 제재받음
2. 2020.12.1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2020.3.23.일 법위반에 과태료 320만원 부과됨
3. 2021.2.1.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2021.6.2.일 법위반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됨
4. 2021.2.1.일 법인세 탈루혐의 국세청 신고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배당후 조사중(1년이 넘게 교보생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보생명은 1대주주가 1996년부터 이사회의장과 2000년부터 회장을 겸임하며 의사결정을 혼자 하는 1인 독재 구조입니다. 수백만 계약자 100조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한사람 독재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회사를 수십년 운영하며 상법 법인세법에 의거 임원격려금 지급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최소한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 의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런 기본적 사실도 모르고 노조와 체결한 임단협 합의서를 근거로 불법 지급하고 있어 위법 위반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했습니다.
제 주장이 억지가 아님을 알리고자 금융위원회 질의 후 회사에 전달 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 취급 했고,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 되자 도덕적이고 법을 잘준수하는 회사와 회장 명예에 흠집을 냈다며 노조위원장과 우리사주조합장을 겸임하고 있는 저를 몰아내려 총무팀장을 시켜 우리사주조합 총회를 공고후 불법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장악하려 했지만
위법 사실이 발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지시를 받았고, 또한 노조간부들을 협박 회유하여 노조위원장 선거를 불법 공고하고 투표용지에 번호를 이중 기재하는 불법 선거로 노조를 장악,
회사에 동조한 노조간부를 시켜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인터뷰를 노조 위원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했다는 제보 및 허위 확인서를 작성케 하였고, 제가 하지도 않은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는 허위 신고 및 거짓 확인서를 제출케 하여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교보생명 현실은 알려진 것과 다르게 회장 독재로 인해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주간 분쟁시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본인 심기를 거스리면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는 악질기업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진실이 밝혀질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