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위법 고발 그 후.. "회사는 성희롱범 둔갑시켜 잘랐다"
세계일보 이희진입력 2022. 10. 12. 06:01
보호 못 받는 내부고발자들
보수 규정 위반 언론 제보 금융인
사측, 업무 방해·직장 괴롭힘 명목
징계 끝 해고..구제 위해 소송전
교보생명 주장이 사실이면 왜 사진을 바꾸었을까요
1996년 A 보험사에 입사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노조위원장을 지낸 B(53)씨가 회사와 본격적으로 사이가 틀어진 건 2020년부터다. 당시 B씨는 회사가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때 보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실을 인지했다. B씨는 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고, 2020년 6월 관련 기사가 게시됐다. B씨는 “기사화가 되고 나서부터 회사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교보생명 주장이 사실이면 왜 사진을 바꾸었을까요
B씨가 문제제기한 사안은 실제로 위법한 것이라는 게 추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말 A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9월 “A사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없이 4차례에 걸쳐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일 이후 B씨는 회사로부터 두 차례 징계를 받고 해고됐다. 2020년 12월 △재물손괴 △감사 수검 요구 불응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엔 △수십 차례의 업무방해 △경영진 비방·명예훼손 △대표 자택 앞 소란행위 △회사 비판 국민청원 글 게시 △회사 비판 보도자료 배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감사 수검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해임됐다.
B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일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B씨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회사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게 있고, 성희롱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B씨에 대한 징계 사유엔 ‘B씨가 2020년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10시18분까지 건물 6층 인사지원팀에서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B씨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같은 시간 B씨는 3층에 머물렀다. A사는 이에 대해 “업무방해가 실제로 이뤄진 날은 더 많으나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던 날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또 B씨가 노조위원장 3연임을 하려 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2018∼2019년부터 해사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각하당했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B씨는 지노위와 중노위 때 금전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A사는 대형로펌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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